목차
Ⅰ.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Ⅱ. 파리 평화회의
Ⅲ. PKO 세대별 PKO 특징
Ⅳ. 전범재판소
Ⅴ.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Ⅵ. ASEAN
Ⅶ. ARF(ASEAN Regional Forum)
Ⅷ. 크메르루즈(KR) 지도자 재판 문제
Ⅸ.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Ⅱ. 파리 평화회의
Ⅲ. PKO 세대별 PKO 특징
Ⅳ. 전범재판소
Ⅴ.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Ⅵ. ASEAN
Ⅶ. ARF(ASEAN Regional Forum)
Ⅷ. 크메르루즈(KR) 지도자 재판 문제
Ⅸ.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여 확대
Ⅷ. 크메르루즈(KR) 지도자 재판 문제
① 1997.6. KR 내부붕괴 진행 중 라나리드, 훈센 양 총리는 KR재판 실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UN에 요청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판정 구성, 적용 법률 등에 대한 UN/캄보디아간 협의 지속
② 2001. 8. KR 지도자 재판을 위한 “특별법정 설치법안"이 최종 성립
③ 2002. 2. 8 UN, 특별법정 구성을 위한 4년 반에 걸친 캄보디아 정부와의 교섭 중단 발표
④ 특별법정 구성 시 캄보디아 국내법 적용(국제기준 충족 여부) 문제가 주요 쟁점
Ⅸ.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1) 처벌대상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6일 사이 벌어진 캄보디아 형법의 일부조항,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가입한 국제 조약상의 범죄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특별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4조 대략학살, 제5조 인도에 반하는 죄, 제6조 1949년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 제7조 무력 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문화재의 파괴, 제8조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에 대한 범죄와 제3조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 등의 캄보디아 형법 위반 범죄 등을 저지른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2)재판 절차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특별 재판부에서의 재판은 3심제로 진행된다.
제 1심 재판부는 3명의 캄보디아 판사와 2명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 제 2심 재판부는 4명의 캄보디아 판사와 3명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 제 3심 재판부는 5명의 캄보디아 판사와 4명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된다. 외국인 판사는 유엔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하며(제11조), 이 모든 재판의 재판장은 캄보디아 판사가 맡는다(제9조). 재판소의 합의에는 가급적 만장일치를 요하지만, 불가능 할 때는 1심에서는 판사 4명 이상, 2심은 5명 이상, 3심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소는 1인의 캄보디아인 검사와 1인의 외국인 검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제16조). 하지만 양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5인의 판사로 구성된 예비 심사부에서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0조). 재판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인과 관련된 경비는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과 관련된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제44조).
Ⅷ. 크메르루즈(KR) 지도자 재판 문제
① 1997.6. KR 내부붕괴 진행 중 라나리드, 훈센 양 총리는 KR재판 실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UN에 요청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판정 구성, 적용 법률 등에 대한 UN/캄보디아간 협의 지속
② 2001. 8. KR 지도자 재판을 위한 “특별법정 설치법안"이 최종 성립
③ 2002. 2. 8 UN, 특별법정 구성을 위한 4년 반에 걸친 캄보디아 정부와의 교섭 중단 발표
④ 특별법정 구성 시 캄보디아 국내법 적용(국제기준 충족 여부) 문제가 주요 쟁점
Ⅸ.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1) 처벌대상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6일 사이 벌어진 캄보디아 형법의 일부조항,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가입한 국제 조약상의 범죄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특별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4조 대략학살, 제5조 인도에 반하는 죄, 제6조 1949년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 제7조 무력 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문화재의 파괴, 제8조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에 대한 범죄와 제3조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 등의 캄보디아 형법 위반 범죄 등을 저지른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2)재판 절차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특별 재판부에서의 재판은 3심제로 진행된다.
제 1심 재판부는 3명의 캄보디아 판사와 2명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 제 2심 재판부는 4명의 캄보디아 판사와 3명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 제 3심 재판부는 5명의 캄보디아 판사와 4명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된다. 외국인 판사는 유엔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하며(제11조), 이 모든 재판의 재판장은 캄보디아 판사가 맡는다(제9조). 재판소의 합의에는 가급적 만장일치를 요하지만, 불가능 할 때는 1심에서는 판사 4명 이상, 2심은 5명 이상, 3심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소는 1인의 캄보디아인 검사와 1인의 외국인 검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제16조). 하지만 양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5인의 판사로 구성된 예비 심사부에서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0조). 재판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인과 관련된 경비는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과 관련된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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