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수출보험, 해상보험, 협회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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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출보험의 정의
●수출보험의 특징
●수출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정의
●해상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정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사회보험의 특징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so Clauses : ICC)
●1982년 ICC의 구성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특징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하지만 본선적재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제19조 영국의 법률 및 관습조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년 ICC에서는 관련조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조항을 묶어서 표제를 붙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도와 주고있다.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특징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특징은 'Lloyd's S.G. Policy의 중요내용', '1963년 협회적하약관의 중요조항', 'MIA(1906)의 중요규정', 'MIA제정 이후의 무역환경과 보험환경의 변화 및 판결의 결과에 부응하는 규정의 신설' 등을 그 약관의 중요내용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각 조문을 현대문으로 명확하고 평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2년 약관의 특징을 1963년 약관 체제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1963년 약관은 그 자체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Lloyd's S.G.Policy Form의 본문규정과 난외규정을 기초로 하여 증권상의 약관조항을 보완하였으며, 보험자의 면책사항 등 피보험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MIA상의 중요 조문들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 S.G.Policy Form의 약관조항 및 MIA의 내용을 숙지해야 했으며,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1982년 약관은 S.G.Policy Form의 중요내용은 물론 피보험자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MIA상의 중요 규정을 약관조항에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자기 충족성을 구비하게 되었다
(2) 1963년 약관에서는 Lloyd's 보험증권상의 위험조항의 열거위험을 기초로 특정손해를 제한하는 형태로 규정되었으나, 1982년 약관에서는 손해의 제한 없이 약관상의 열거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을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즉, ICC(FPA)는 특정위험(좌초, 침몰 또는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단독손해를 면책할 것을 담보로 하고, ICC(W.A)는 공동해손이나 그러한 특정위험에 기인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일정비율 미만의 분손을 면책할 것을 담보로 하는 등 손해의 형태를 제한했으나, 1982년 약관에서는 열거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이든 분손이든, 공동해손이든 단독해손이든 구분없이 보상하게 되었다.
또한 S.G.Form 상의 면책율조항(Memorandum Clause)이 삭제되어 일정한 비율이나 손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상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또는 WA(With Average)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 1982년 약관의 명칭은 ICC(A), (B), (C)와 같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3) 1963년 약관체계에서 담보위험이었던 S.G.Form 상의 Pirates, Thieves 등 많은 위험이 삭제되었고, 해상위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S.G.Form상의 'Perils of the Seas'(바다의 위험)와 'All other Perils'(모든 기타 위험)의 개념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1982년 약관에는 'Perils of the Seas'에 해당되는 위험중에서 '선박이나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 '충돌이나 접촉', '해수침' 등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였으며, '육상운송용구의 전복이나 탈선' 등 육상위험이나 내수의 위험을 구체적, 제한적으로 신설 규정하고 있다.
(4) 1982년 약관에서는 최근의 무역환경과 보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국제물류의 변혁에 따라 Container, Liftvan 등의 문언이 등장했고, 새로운 운송 용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트럭이나 화물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운송용구(Land Conveyance) 등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약관의 개정 당시 세계 해운업의 불황으로 해상 보험업자를 괴롭힌 선박회사의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위험을 면책위험으로 신설 규정하였다.
(5) 1963년 약관에는 구IWC[Institute War Clauses(Cargo]와 구ISC[Institute Strikes Clauses(Cargo)]가 특별약관으로 첨부되어 사용되었으나,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협회스트라이크약관은 1982년 약관에서 공통적인 중요조항, 즉 피보험이익조항, 피보험자의무조항 등을 다시 규정하여 별개의 표준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MIA55조에서 규정된 면책위험과 1982년 약관하에서의 면책위험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특징
(1) 담보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
(3) 지연에 근인한 손해
(4) 통상의 자연 소모, 통상의 누손 및 파손
(5)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
(6) 쥐나 벌레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1982년 약관하에서의 면책위험
(1) 일반면책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비행
피보험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중량 혹은 용적의 부족, 또는 통상의 자연소모
포장 혹은 준비의 불완전, 부적합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
지연을 근인으로 하는 손해 예) 시장성 상실, 지체에 대한 벌금 등
선주, 선박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
원자력, 핵분열, 핵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응용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여하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
( 는 ICC(B)와 ICC(C)에만 적용한다.)
(2) 불내항, 부적합 면책
발항 당시의 내항성을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알고 있을 경우 즉 보험목적물이 운송에 불내항 혹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전쟁위험 면책
'해적(Pirates)'위험은 ICC(A)에서는 담보되나, ICC(B)와 ICC(C)에서는 특약없는 한 면책이다. 전쟁위험이라 함은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에의 한 위험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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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6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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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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