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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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Ⅱ.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현황

Ⅲ.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Ⅳ. 직업공무원제 확립방안

본문내용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절한 성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필요한 때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직, 승진 등 재배치와 같은 조직의 재조사작업을 함으로써 적정배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보수의 적정화
공무원의 경우 보수는 그들의 소득으로서 생계와 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다. 즉 그것은 공무원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보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결정짓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선 공공부간 보수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간, 공공 대등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수당을 신설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늘리고 지불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수당의 남발은 봉급과 보수간의 괴리,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조정은 원칙적으로 봉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현재의 복잡한 제수당제도는 정리되어 봉급 체계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
(3) 적정한 퇴직연금제도 확립
공무원 연금제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시목적에 따른 연금사업의 실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적립돼온 거대한 연금기금은 기금적립의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은 본래 군주가 다년간에 걸쳐 그에게 충성을 다한 관료의 퇴직시에 그에게 은혜로서 토지 또는 기타의 사물을 부여하던 봉건적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1939년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제도를 채택,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에 연금제도설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정부의 재정사정 및 기타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여 오다가 1960년에 비로소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시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은 그 후 여러 번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비록 공무원에 한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 후에 생활의 안정과 후생복리의 증진을 통해서 재직기간 동안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기금운영을 위한 조직과 운영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가입자에 대한 급여시설문제, 가입자격과 급여자격결정문제, 기금의 투자문제 등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고 능률적이고 공평하게 처리 해야한다는 생각을 염두 해 두고 중장기정책을 수립한다면 예방적, 지원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기금적립 방식이 재정운용사의 한계에 부딪칠 때를 고려하여 수정적립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정적립방식을 도입하는데는 장래의 세대가 현세대에 비해 부담능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뒷받침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도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의 부담비율도 재고해야 한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공무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반반식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더 높은 부담률을 취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기여율 수준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책당국자의 연금기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연금기금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부수준에서 발생한다. 연금기금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연금제도를 조명할 수 없고 적정한 연금정책의 도입이 방해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자의 연금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3. 사람(행정인)적 측면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공무수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공무원 신분보장과 승진 등에 외부의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공공연히 여장지원 활동을 해왔다는 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괴리는 과거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끊임없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경쟁이 당연시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 방안으로는 첫째, 공무원을 외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와 공무원의 능동적인 정책참여를 금지한다. 둘째, 직업공무원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야 한다. 셋째, 직업공무원제의 확대와 공무원 집단의 행정윤리의 확보가 필요하며 직업공무원을 통제하는 적절한 인력 충원이 있어야 한다.
(2) 적극적 신분보장
현대 인사행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직은 사기업에 비해 지위가 안정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서는 징계처분과 직위해제, 각종 사유에 의한 강제휴직, 강제퇴직 등이 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되려면 우선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한 불이익, 불공정 인사 등 인사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우선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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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7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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