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Ⅳ.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및 논의
1. 광고
2. 영화
3. 드라마
4. 뉴스, 시사토론
5. 신문
6. 잡지
7. 쇼 프로그램
Ⅵ.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Ⅳ.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및 논의
1. 광고
2. 영화
3. 드라마
4. 뉴스, 시사토론
5. 신문
6. 잡지
7. 쇼 프로그램
Ⅵ.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문내용
점에서 본다면 오랜시간동안 사회구성원들(특히 남성들)에게 각인되어 왔던 이중적 성의식이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으로의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문제해결의 현실적 해결방안으로서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함께 제시하려 한다.
방송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에 내용이 양성 평등적이며 민주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노력, 여론의지지 확산 등을 끈질기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용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용자들에게 미디어의 중요성과 그 역기능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의식화 교육을 통하여 수용자들은 스스로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인식하며, 그 내용의 역기능을 파악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미디어의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여 비판하는 안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디어의 감시, 비판 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수용자 개개인이 그것을 발표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자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미디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여성운동단체들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미디어 모니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입장을 매스 미디어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통하여 미디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한편 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하여 미디어의 성격을 바꾸는 법적,제도적인 활동을 행한다.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에서 성 차별적 메시지를 담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매스미디어 내용에 대하여 심의 규제하는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도서잡지 주간신문 윤리 위원회, 그리고 방송위원회 등의 언론유관단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미디어로부터 받는 침해나 불공정을 시정해 나가야 하며,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넷째, 수용자들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출현자 혹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대한다.
다섯째, 대안 미디어를 만드는 활동이다. 즉, 여성들 스스로 완벽한 독자적인 대안 미디어를 만들어 다양한 여성문화를 창출한다.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임을 감안할 때 미디어 조직 내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 충원의 제도적 장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성의식의 근본적 인식을 위하여 보다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의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의식이 밑바탕에 깔린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더 올바르고 제대로된 성교육의 시행을 통하여 올바른 성 윤리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성차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스 미디어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매스 미디어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력한 사회화의 도구이자 여론 주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바꾸어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스 미디어 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은 여성 이미지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매스 미디어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용자 운동, 혹은 시민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미디어 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우리 조의 연구주제는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것이다. 그렇기에 얼핏보면 새로울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를 다룬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정리하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논한다는 것은 또한 그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다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모으려 노력을 했고 어느정도는 이루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방법이 주로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베이나 인터뷰같은 현장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실증적연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문헌연구라는 것이 그 문헌의 저자에 의해 주관적일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연구 방법으로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점이 분명히 있다.
또한 조사자료로 나온 여러 데이터들이 최신의 경향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최신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그러한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이번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연구의 핵심이라 하는 해결방안도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제도적, 의식적 변화에 관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우리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 현대사회의 성, 사랑(강남대 출판부)
◆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우리교육 출판부)
◆ 방송 미디어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최영묵, 한국방송 진흥원 기획팀장)
<매스미디어와 여성/김선남/1997/범우사>
<아시아 여성 연구소>
<한겨레 신문>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캐롤린 라마자노글루/1997/문예출판사>
<행복한 페미니즘/벨 훅스/2002/백년 글 사랑>
방송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에 내용이 양성 평등적이며 민주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노력, 여론의지지 확산 등을 끈질기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용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용자들에게 미디어의 중요성과 그 역기능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의식화 교육을 통하여 수용자들은 스스로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인식하며, 그 내용의 역기능을 파악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미디어의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여 비판하는 안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디어의 감시, 비판 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수용자 개개인이 그것을 발표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자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미디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여성운동단체들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미디어 모니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입장을 매스 미디어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통하여 미디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한편 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하여 미디어의 성격을 바꾸는 법적,제도적인 활동을 행한다.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에서 성 차별적 메시지를 담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매스미디어 내용에 대하여 심의 규제하는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도서잡지 주간신문 윤리 위원회, 그리고 방송위원회 등의 언론유관단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미디어로부터 받는 침해나 불공정을 시정해 나가야 하며,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넷째, 수용자들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출현자 혹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대한다.
다섯째, 대안 미디어를 만드는 활동이다. 즉, 여성들 스스로 완벽한 독자적인 대안 미디어를 만들어 다양한 여성문화를 창출한다.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임을 감안할 때 미디어 조직 내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 충원의 제도적 장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성의식의 근본적 인식을 위하여 보다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의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의식이 밑바탕에 깔린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더 올바르고 제대로된 성교육의 시행을 통하여 올바른 성 윤리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성차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스 미디어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매스 미디어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력한 사회화의 도구이자 여론 주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바꾸어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스 미디어 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은 여성 이미지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매스 미디어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용자 운동, 혹은 시민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미디어 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우리 조의 연구주제는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것이다. 그렇기에 얼핏보면 새로울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를 다룬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정리하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논한다는 것은 또한 그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다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모으려 노력을 했고 어느정도는 이루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방법이 주로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베이나 인터뷰같은 현장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실증적연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문헌연구라는 것이 그 문헌의 저자에 의해 주관적일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연구 방법으로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점이 분명히 있다.
또한 조사자료로 나온 여러 데이터들이 최신의 경향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최신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그러한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이번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연구의 핵심이라 하는 해결방안도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제도적, 의식적 변화에 관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우리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 현대사회의 성, 사랑(강남대 출판부)
◆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우리교육 출판부)
◆ 방송 미디어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최영묵, 한국방송 진흥원 기획팀장)
<매스미디어와 여성/김선남/1997/범우사>
<아시아 여성 연구소>
<한겨레 신문>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캐롤린 라마자노글루/1997/문예출판사>
<행복한 페미니즘/벨 훅스/2002/백년 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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