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5·16 군사 쿠데타란 무엇인가?
2. 5·16 군사쿠데타의 원인은 무엇인가?
3. 5·16군사 쿠데타의 목적은 무엇인가?
4. 5·16 군사 쿠데타의 전개 과정
5. 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란 무엇인가?
2. 5·16 군사쿠데타의 원인은 무엇인가?
3. 5·16군사 쿠데타의 목적은 무엇인가?
4. 5·16 군사 쿠데타의 전개 과정
5. 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3. 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나 최고위원 8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최고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안의 발의: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루어지며,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최고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회의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최고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은 회의에 보낼 수 있다.
③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부결된 안건은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④ 수정동의: 의안의 수정동의는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連署)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議題)가 된다.
4.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조치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조치법의 개정: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정한다.
② 특별법의 제정: 최고회의는 5·l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나 최고위원 8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최고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안의 발의: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루어지며,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최고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회의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최고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은 회의에 보낼 수 있다.
③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부결된 안건은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④ 수정동의: 의안의 수정동의는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連署)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議題)가 된다.
4.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조치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조치법의 개정: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정한다.
② 특별법의 제정: 최고회의는 5·l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