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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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라이버시의 의미

2. 공인과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와 공익

4.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5.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6.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7.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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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사생활이 기사의 주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저히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면 전체를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면 실명으로 프라이버시 부분을 보도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반인륜적 죄를 범했거나 흉악범죄 후 도주해 지명 수배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보도하며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명으로 한다.
사자(死者)의 경우 실명은 사자 혹은 유족 등 생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보도한다.
사건, 사고 보도의 경우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수사당국이 공표하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범죄사건을 다룰 때는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보도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와 장애인, 그 보호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의 범죄, 자살, 사고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이 가족을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는 전원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피해자 중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이 있을 경우는 유명인만을 실명으로 한다.
자살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다만, 공인과 그에 준하는 인사가 자살했거나 사인(私人)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원을 밝힐 수 있다.

키워드

사생활,   비밀,   자유,   공인,   프라이버시,   공익,   범죄보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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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3.20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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