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른 제재 및 구제방법
1. 신용정보의 의의
2.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
3.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관리
① 주의거래처
② 황색거래처
③ 적색거래처
④ 금융부실거래처
⑤ 황색․적색거래처 9월 폐지
4. 신용불량자의 구제방안
5.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6. 본인 신용은 스스로 관리
*참고사항*
1. 신용정보의 의의
2.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
3.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관리
① 주의거래처
② 황색거래처
③ 적색거래처
④ 금융부실거래처
⑤ 황색․적색거래처 9월 폐지
4. 신용불량자의 구제방안
5.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6. 본인 신용은 스스로 관리
*참고사항*
본문내용
적응하려면 본인의 신용은 본인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고, 자신의 신용관리 능력에 맞는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등 신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약이 있는 한편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우량자에 대한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본인의 신용은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참고사항*
신용정보주체 :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신용정보업 :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약이 있는 한편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우량자에 대한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본인의 신용은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참고사항*
신용정보주체 :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신용정보업 :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