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의 생성과 발전
1. 법의 생성
2. 법의 변천
Ⅲ. 법과 역사
1. 법의 역사성
2. 역사법학
3. 사비니의 역사법학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법의 생성과 발전
1. 법의 생성
2. 법의 변천
Ⅲ. 법과 역사
1. 법의 역사성
2. 역사법학
3. 사비니의 역사법학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의를 통과하여 독일 민법전이 공포되고 19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 역사를 통한 법학의 쇄신
사비니는 칸트(1742~1804)가 역사적 기초가 없는 초실정적 법의 기초에 관한 구자연법론의 사고방식을 요란스럽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논박한 이래, 학문으로써의 법학을 다시금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에게 역사는우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었다. 역사는 현재 상태를 포함하고 모든 법생활을 구성하며 또한 그것을 형성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결국 티보와의 법전논쟁에서 이러한 근본사상을 정식화하였다.
다. 사비니의 법이론
사비니는 법전편찬의 기본적 사고에 기초하여 추상적,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사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은 인간의 이성이나 목적 지향적 의지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그런 것처럼 민족생활의 발전과정 속에서 스스로 유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법체계 자체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법의 변화, 발전성이다. 사비니는 법에서 절대정지순간이란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유동, 발전하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애매한 것에서 명료한 것으로 발전한다고 한다(이상수, 앞의 논문, 13-15면).
둘째, 모든 법은 먼저 관습과 민족의식에 작성되는 것이며, 법은민족공동의 확신의 유기적 소산이다. 셋째, 현재 급선무는 법전편찬에 의해서 통일된 법전을 작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법률학의 성숙과 충실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법을 민족정신의 유기적 소산으로 보고, 법원(法源)으로써 법률 이외에 민족의 관습을 중시한 사비니의 기본적 입장은 법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이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법의 속성으로서 역사성을 초지일관 주장한 사비니는 자신의 이론을 일관되게 고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의 역사성을 중요시했던 사비니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 “판덱텐의 현대적관용을 반대하 였고, 고대 로마법이 독일의 대학에서 법학수업의 주요과목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다수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사비니는 법전의 편찬작업을 중지시키고 로마시민법이 배 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 것은 그가 독일민법전의 제정을 위한 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 음을 인정한 것이었고, 원칙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티보와는 달리 새로 운 법전의 편찬에 의해서가 아닌, 다수 법률가의 학문연구에 의해 사법규정을 전반적으로 개혁함으 로써 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기대했던 것이다(아르투르 카우프만 지음허일태 옮김, 앞 의 책, 92면, 160-161면).
사비니가 말하는 민족정신은 인간의 보편정신의 발현물로써 그와 반대입장에 있던 자연법론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고, 또한 그가 연구대상으로 한 법은 결코 변화발전하는 존재로서의 법이 아닌, 발전을 멈춘 법, 특히 로마법이었기에 과거의 상태를 잘못 이상화 하는데 사로 잡혔다는 점에서 비판 한편 로마제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보통법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효력근거를 로마법학의 학문성에서 찾고 있는데, 당시까지 로마법에 비길 만한 학문적인 법이 존재한 적이 없다 고 판단하면서, 실제 결여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법전들이 아니라 학문적 의미와 성격을 지닌 법학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문성을 로마법의 이해를 통하여 얻게 된다면, 법을 위해 염려할 근거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법전편찬의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규용, 앞의 논문, 844면).
을 받았다.
Ⅳ. 결론
법은 사회발전의 소산으로써 생성되어 사회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발전하고 있다.법은 안정함을 요구하나 정지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Pound, Roscoe)에 의하면 법은 고대법시대 → 엄격법시대 → 자연법 및 형평법시대 → 법성숙시대 → 법의 사회화시대로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라는 말과 같이 사회의 발전에 따른 법의 변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법은 제정당시 각각의 사회상 내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무엇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의 대상이었으나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보장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동성애 금지 법조항을 폐지하고 동성혼인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은 정의를 대변하지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역할이 정의롭지는 못했다. 인류역사에서 법은 진실을 밝히는 역할도 했지만 그러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15세기부터 시작하여 18세기 계몽사상의 보급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행된 마녀재판(Salem witch trials), 20세기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죽임의 가스실로 보내버린 독일 나치의 인종법을 들 수 있고, 우리의 경우 유신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그 열망을 살아 숨 쉴 수 없게 하였다.
현재의 법은 이와 같이 과거의 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처벌과 반성 등으로 그 궁극적 이념인 정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었다. 즉, 법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역사도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구모영, 법철학강의, 세종출판사(2003)
한스벨첼 지음박은정 옮김,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2001)
이항녕, 법철학개론, 박영사(2004)
유병화, 법철학, 민영사(1998)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2002)
심헌섭, 법철학Ⅰ -법도덕힘-, 법문사(2002)
아르투르 카우프만 지음허일태 옮김, 법철학 입문, 세종출판사(2001)
조인양, 역사학파의 발전과 계보, 인하대 연구논문집 제4집(1990)
강휘원, 역사법학과 Savigny,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법사학연구 제23회(2001)
박규용,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8권2호(2001)
나. 역사를 통한 법학의 쇄신
사비니는 칸트(1742~1804)가 역사적 기초가 없는 초실정적 법의 기초에 관한 구자연법론의 사고방식을 요란스럽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논박한 이래, 학문으로써의 법학을 다시금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에게 역사는우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었다. 역사는 현재 상태를 포함하고 모든 법생활을 구성하며 또한 그것을 형성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결국 티보와의 법전논쟁에서 이러한 근본사상을 정식화하였다.
다. 사비니의 법이론
사비니는 법전편찬의 기본적 사고에 기초하여 추상적,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사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은 인간의 이성이나 목적 지향적 의지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그런 것처럼 민족생활의 발전과정 속에서 스스로 유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법체계 자체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법의 변화, 발전성이다. 사비니는 법에서 절대정지순간이란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유동, 발전하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애매한 것에서 명료한 것으로 발전한다고 한다(이상수, 앞의 논문, 13-15면).
둘째, 모든 법은 먼저 관습과 민족의식에 작성되는 것이며, 법은민족공동의 확신의 유기적 소산이다. 셋째, 현재 급선무는 법전편찬에 의해서 통일된 법전을 작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법률학의 성숙과 충실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법을 민족정신의 유기적 소산으로 보고, 법원(法源)으로써 법률 이외에 민족의 관습을 중시한 사비니의 기본적 입장은 법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이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법의 속성으로서 역사성을 초지일관 주장한 사비니는 자신의 이론을 일관되게 고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의 역사성을 중요시했던 사비니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 “판덱텐의 현대적관용을 반대하 였고, 고대 로마법이 독일의 대학에서 법학수업의 주요과목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다수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사비니는 법전의 편찬작업을 중지시키고 로마시민법이 배 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 것은 그가 독일민법전의 제정을 위한 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 음을 인정한 것이었고, 원칙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티보와는 달리 새로 운 법전의 편찬에 의해서가 아닌, 다수 법률가의 학문연구에 의해 사법규정을 전반적으로 개혁함으 로써 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기대했던 것이다(아르투르 카우프만 지음허일태 옮김, 앞 의 책, 92면, 160-161면).
사비니가 말하는 민족정신은 인간의 보편정신의 발현물로써 그와 반대입장에 있던 자연법론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고, 또한 그가 연구대상으로 한 법은 결코 변화발전하는 존재로서의 법이 아닌, 발전을 멈춘 법, 특히 로마법이었기에 과거의 상태를 잘못 이상화 하는데 사로 잡혔다는 점에서 비판 한편 로마제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보통법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효력근거를 로마법학의 학문성에서 찾고 있는데, 당시까지 로마법에 비길 만한 학문적인 법이 존재한 적이 없다 고 판단하면서, 실제 결여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법전들이 아니라 학문적 의미와 성격을 지닌 법학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문성을 로마법의 이해를 통하여 얻게 된다면, 법을 위해 염려할 근거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법전편찬의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규용, 앞의 논문, 844면).
을 받았다.
Ⅳ. 결론
법은 사회발전의 소산으로써 생성되어 사회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발전하고 있다.법은 안정함을 요구하나 정지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Pound, Roscoe)에 의하면 법은 고대법시대 → 엄격법시대 → 자연법 및 형평법시대 → 법성숙시대 → 법의 사회화시대로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라는 말과 같이 사회의 발전에 따른 법의 변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법은 제정당시 각각의 사회상 내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무엇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의 대상이었으나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보장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동성애 금지 법조항을 폐지하고 동성혼인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은 정의를 대변하지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역할이 정의롭지는 못했다. 인류역사에서 법은 진실을 밝히는 역할도 했지만 그러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15세기부터 시작하여 18세기 계몽사상의 보급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행된 마녀재판(Salem witch trials), 20세기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죽임의 가스실로 보내버린 독일 나치의 인종법을 들 수 있고, 우리의 경우 유신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그 열망을 살아 숨 쉴 수 없게 하였다.
현재의 법은 이와 같이 과거의 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처벌과 반성 등으로 그 궁극적 이념인 정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었다. 즉, 법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역사도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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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녕, 법철학개론, 박영사(2004)
유병화, 법철학, 민영사(1998)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2002)
심헌섭, 법철학Ⅰ -법도덕힘-, 법문사(2002)
아르투르 카우프만 지음허일태 옮김, 법철학 입문, 세종출판사(2001)
조인양, 역사학파의 발전과 계보, 인하대 연구논문집 제4집(1990)
강휘원, 역사법학과 Savigny,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법사학연구 제23회(2001)
박규용,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8권2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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