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최소한 의무교육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3.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경제적 자립과 소득보장이 있어야 한다.
5. 편의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다.
6. 결국 이 땅의 장애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7. 장애인복지 방향이 완전참여와 평등한 권리 차원에서의 정책을 기대하
며…
2. 최소한 의무교육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3.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경제적 자립과 소득보장이 있어야 한다.
5. 편의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다.
6. 결국 이 땅의 장애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7. 장애인복지 방향이 완전참여와 평등한 권리 차원에서의 정책을 기대하
며…
본문내용
있어 장애등급이나 유형별, 주거자별, 연령별 등의 보호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한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둘째, 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일본인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월 180여만원에 가까운 장애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월 3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택시 하루 이용료에 불과한 돈을 생계보조비라는 형식을 빌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은 현실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장애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한다.
5. 편의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만큼 이동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학교를 혼자서 다닐 수 없고, 직업을 어렵사리 구하더라도 직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회가 우리 현실 사회환경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주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어느 곳에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이다.
올해 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세부규칙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사회에 통합되어져서 살아 가기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이러한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말지 귀찮게 복지법에 나와있는 설비세부규정을 참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설비기준이 지켜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접근권이 보장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결국 이 땅의 장애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어느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할 것인가?
지난 3월9일 휠체어 장애인 고최정환씨가 서초구청 노점반 단속반에 의해 스피커 베터리를 압수 당하자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이기지 못해 신나를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했다. 고최정환씨의 이와 같은 죽음은 최초의 사건이 아니다. 1981년 주위의 놀림이 싫어 자살한 뇌성마비 장애인 중학생 남구현군, 1984년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요. 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같은 장애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십시요."라는 편지지 다섯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지체장애인 김순석씨, 1987년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머님께 효도하려 했는데 번잡한 지하철 역에서 사람에 밀려 전철에 머리를 받혀 세상을 떠난 시각장애인 이춘광씨, 1990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 구청에 근무하게 됐으나 주위의 편견과 소외로 자살한 지체장애인 이광호씨, 1991년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장애인 최준호군, 1992년 학교 교정에서 추락사한 뇌성마비 장애인 백원욱씨, 1992년 노점상 단속에 시달리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박승학씨, 1994년 은행의 청원경찰에 밀려 넘어져 숨진 오중환씨... 알려지지 않고 죽어간 수많은 장애인들이 떠밀려 죽든, 굴러 넘어져 죽든, 신상을 비관해 죽든, 생계가 막막해 자살해 죽든 어떻게 해서 죽어가든지 이것은 자살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타살'로 보아야 한다.
7. 장애인복지 방향이 완전참여와 평등한 권리 차원에서의 정책을 기대하며…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많은 사람은 '피의 희생'을 치뤘다. 소외 계층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약은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 되고 오히려 복지는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장애인의 본질적 문제는 피하고 오히려 지엽적인 부분에 감각적으로, 혹은 시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장애인복지정책은 지하철 무임승차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지하도의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우리나라에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는지 아니면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아이디어가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와같이 시혜적이고 온정적이며 부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이 그 예이며,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는 차지하고서라도 도대체 고용정책의 기본 이념인 통합고용정책을 외면한 '2배수 고용제'나 '연계고용제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복지서비스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시혜적이고 지협적으로 흐르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하루 빨리 전환하여 장애인이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교육"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고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의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월간 "함께걸음" 1994년 통권, 1995년 1,3,6,7월호
- 보건사회부, 1994년판 보건사회백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 1991
- 1994년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국정감사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과 인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대학교재, 1995
둘째, 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일본인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월 180여만원에 가까운 장애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월 3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택시 하루 이용료에 불과한 돈을 생계보조비라는 형식을 빌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은 현실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장애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한다.
5. 편의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만큼 이동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학교를 혼자서 다닐 수 없고, 직업을 어렵사리 구하더라도 직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회가 우리 현실 사회환경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주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어느 곳에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이다.
올해 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세부규칙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사회에 통합되어져서 살아 가기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이러한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말지 귀찮게 복지법에 나와있는 설비세부규정을 참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설비기준이 지켜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접근권이 보장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결국 이 땅의 장애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어느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할 것인가?
지난 3월9일 휠체어 장애인 고최정환씨가 서초구청 노점반 단속반에 의해 스피커 베터리를 압수 당하자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이기지 못해 신나를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했다. 고최정환씨의 이와 같은 죽음은 최초의 사건이 아니다. 1981년 주위의 놀림이 싫어 자살한 뇌성마비 장애인 중학생 남구현군, 1984년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요. 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같은 장애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십시요."라는 편지지 다섯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지체장애인 김순석씨, 1987년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머님께 효도하려 했는데 번잡한 지하철 역에서 사람에 밀려 전철에 머리를 받혀 세상을 떠난 시각장애인 이춘광씨, 1990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 구청에 근무하게 됐으나 주위의 편견과 소외로 자살한 지체장애인 이광호씨, 1991년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장애인 최준호군, 1992년 학교 교정에서 추락사한 뇌성마비 장애인 백원욱씨, 1992년 노점상 단속에 시달리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박승학씨, 1994년 은행의 청원경찰에 밀려 넘어져 숨진 오중환씨... 알려지지 않고 죽어간 수많은 장애인들이 떠밀려 죽든, 굴러 넘어져 죽든, 신상을 비관해 죽든, 생계가 막막해 자살해 죽든 어떻게 해서 죽어가든지 이것은 자살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타살'로 보아야 한다.
7. 장애인복지 방향이 완전참여와 평등한 권리 차원에서의 정책을 기대하며…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많은 사람은 '피의 희생'을 치뤘다. 소외 계층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약은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 되고 오히려 복지는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장애인의 본질적 문제는 피하고 오히려 지엽적인 부분에 감각적으로, 혹은 시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장애인복지정책은 지하철 무임승차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지하도의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우리나라에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는지 아니면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아이디어가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와같이 시혜적이고 온정적이며 부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이 그 예이며,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는 차지하고서라도 도대체 고용정책의 기본 이념인 통합고용정책을 외면한 '2배수 고용제'나 '연계고용제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복지서비스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시혜적이고 지협적으로 흐르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하루 빨리 전환하여 장애인이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교육"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고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의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월간 "함께걸음" 1994년 통권, 1995년 1,3,6,7월호
- 보건사회부, 1994년판 보건사회백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 1991
- 1994년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국정감사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과 인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대학교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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