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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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 Services Administration : 직업재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보고를 담당하고 주의 계획에 기술적 원조를 하고 정보를 보급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실제적인 업무는 산하의 각 주별로 있는 주직업재활기관에서 약 2만명의 재활카울셀러가 배치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 직접적인 고용기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도해서 최저임금과 초과시간기준, 연방과 그 산하기관의 임금율을 결정하며 또한 연방과 그 산하기관에 근로하는 소수민족, 여성, 퇴역군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긍정적 행동과 비차별을 결정하고 연방과 사기업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노동자 보상 또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 Women's Bureau : 여성국은 여성들의 유익한 고용기회의 증진과 작업상황의 개선,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과 여성들의 근로기준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 및 규칙제정,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고용 및 훈련국은 5가지 주요한 업무 즉, 고용보장, 직업훈련, 고용과 훈련에 대한 기획과 정책개발, 재정과 행정관리, 주의 고용 및 훈련행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실업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s : 제대군인이나 전상자의 고용과 훈련에 대한 각국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하고 각주간의 연계를 주도한다.
#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교육 및 재활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잠재노동력을 가진 장애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에 관련된 연구를 포함한 직업재활 업무를 수행한다.
# 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 직업기술교육과 성인교육 그리고 중도장애인의 적응을 위한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또한 교육성과 연방 프로그램을 상호조정하고 직업훈련과 중도장애인의 적응훈련, 성인교육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The Presidents Committee on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회의를 주최하고 필요한 기술적 원조를 하여 장애인이 사회참가를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관계 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 유보고용
특정장애인의 고용은 그 직종이외에는 취업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업을 보장해 주거나 특정장애인의 고용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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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내 용 |
+-------+------------------------------------------------------------+
| 영 국 |* 주차장관리원,승강기조작원,전화교환원 등의 직종은 등록된 장|
| |애인 외에 어느 누구도 고용해서는 안된다. 단 MSC(Manpower |
| |Service Commission)로부터 인정된 경우는 제외로 한다 라고 규 |
| |정되어 있다. |
+-------+------------------------------------------------------------+
| 일 본 |* 안마, 지압사의 직종은 중도시각장애인이 자격이 있다면 그들 |
| |을 고용해야 하며 특정신체장애인의 고용율은 70%로 규정하고 있|
| |다. 또한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신체장애인 2인을 고 |
| |용한 것으로 한다. |
+-------+------------------------------------------------------------+
| 한 국 |* 안마사의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
|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70/100 이상, 4급 내 |
| |지 6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30/100 이하를 고용토록 규정하|
| |고 있다. |
+-------+------------------------------------------------------------+
유보고용의 가장 큰 단점은 유보고용이 장애인은 하위유형의 일만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보고용은 특별한 사업체 또는 공공서비스에만 적용될 수 있다.
3. 우리나라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장차 필요한 노력, 방향들에 관해 논하시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달체계는 다른 선진국보다 아직 덜 발전적이고 미비하다. 따라서 나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점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시, 군, 소도시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여 전문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내의 전공과 설치가 필요하며, 통합적 직업재활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정책이 체계화되어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기능훈련, 직업알선, 사후지도 등의 재활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 직종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르는 훈련비를 보조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여 직업상담, 훈련의뢰,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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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5.04.25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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