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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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제정목적

3.적용범위

4.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5.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6.근로복지공단

7.산업재해보상의 내용

8.요양급여

9.휴업급여

10.장해급여 및 장해특별급여

11.유족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12.상병보상연금

13.장의비

14.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15.수급권의 보호

16.구제절차

본문내용

으면 소멸하고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사항은 소멸시효에 관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16.구제절차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상의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심사결정의 법적 성격은 재심사를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제결은 이를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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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4.23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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