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업훈련의 지원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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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신인력」 정책과 사업내 직업훈련
1. 신인력정책
1) 신인력(중간기술자)의 의의
2) 「신인력」정책의 내용
3) 개념의 변환과 독일의 현장훈련
2. 사업내 직업훈련
1) 사업내 직업훈련의 배경
2) 사업내 훈련(on -the-job training)의 장점 및 정형교육의 형태
3) 사업내 직업훈련의 의의
4) 사업내 직업훈련의 기본방침

II. 사업내 인력개발과 직업훈련의 문제점
1. 사업내 인력개발의 유형
1) 훈련내용에 의한 분류
2) 훈련대상에 의한 분류
3) 우리나라 사업내 인력개발
2. 사업내 직업훈련의 문제점
1) 사업주의 훈련 기피 및 분담금 선호
2)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없음
3) 관(官) 주도하의 직업훈련

Ⅲ. 사업내 직업훈련의 지원방향
1. 사업내 「신인력」 정책 지원 방안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다양한 지원금 제도 개발
2. 사업내 직업훈련 개선방안
1) 정책적 지원방안
Ⅳ. 결 어

본문내용

대한 강습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추진자 상호간에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⑦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사용하는 편익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 및 도도부현은 사업주 등에 지원을 할 경우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나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가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회에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센타가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상담원과 전문가들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①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기법, 능력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언과 상담 ② 공공직업훈련시실시 등 각종 교육훈련시설 및 각종교부금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③ 기술혁신과 고령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의 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조언 ④ 능력개발에 관한 능력개발 필요성의 파악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기업내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과가범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기업내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개발과가 이를 수행해 왔다. 현재 각 훈련원의 기능개발과 2∼3명의 직원이 기술훈련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현직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훈련, 기업체 생산기술지원, 고용촉진훈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내 교육훈련을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능개발과를 훈련원 부설 산업인력개발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인원과 재정을 확보해 주고 기업내 교육 훈련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원센터서는 현재 기능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기업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 받아 수행한다. ② 사업내 직업훈련 담당자나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연수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③ 장차 시행될 고용보험에 의해 전직훈련을 실시한다. ④ 직무분석에 의해 훈련 필요점을 조사하거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한다. ⑤교육훈련비용 산출, 시설을 위한 대부신청 등에 관한 자문을 해준다. ⑥ 훈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국가 차원에서 사업내 직업훈련은 인력개발과 개인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재조명되고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전환기를 맞이하여 자율성이 고려되고 민간 주도적인 인력수급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사업주의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내 대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중등교유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는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산업 인력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소득 증가와 정규학교 진학률 급증에 따라 89년 이후로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히다. 따라서 사업내 산업 대학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산학 협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수료자에 대한 학력인정, 학교 법인화 의무의 폐지, 세제 및 금융상우 대폭 확대 등이 강력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인 우대 풍조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형태는 기능인에 대한 사회의 경시 풍조와 경제적 차별대우에 기인하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이들의 근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은 ㉠ 생산직의 직제개편(기존직급 개칭) ㉡ 인사제도 개선 및 승진이나 급여상 차별개선 ㉢ 정부는 기능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 마련을 위한 특별지원 ㉣ 사회에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기능관련 각종 명칭을 고치는 등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이미지 개선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Ⅳ. 결 어
나날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정보는 사외 복지차원에서 기초기술개발지원과, 기초 전문기능인력 양성 및 직업전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방향에 수정을 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부가가치 있는 기술개발과 정보 수집 분석, 해박한 지식, 외국어 구사능력 등 국제적인 인재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와 기업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열한 구제정세 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능인력자원 활용의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제도의 구조적 개편 뿐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한 기능인을 자체 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홍보, 사회전반의 과다한 대학진학 선호사상의 지양으로 직업관 확립 등 범국민적인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직업훈련제도에 따른 직업훈련 분담금은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촉진적 매개체라는 인식을 사업주로부터 느낄수 있도록 강력 피력해야하고, 양적 직업훈련 시행보다는 정예회 된 전문 기능직 양성으로 각 사 종업원이 인정하는 교육장 육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 정보화, 기술혁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초양성 못지 않게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직업훈련이 정규교육과 흡사한 양성훈련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직업훈련 분야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련, 고용촉진훈련 중 고령자훈련 드응로 엄혀나가야 한다.
분담금제도의 훈련비용 인정범위도 기업내 교육훈련의 전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기업내 교육 훈련이 활성화 될 것이고, 훈련실시비율도 아울러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직업훈련 촉진기금도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사업으로 국한하지 말고 산업인력개발 전반에 걸쳐 융통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민간 대기업의 경우 양성체제를 갖추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동훈련원 활용 또는 공공부문에서 양성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주는 기업의 가장 큰 자본이 인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직업훈련을 인재 육성의 가장 큰 산실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된다고 보며 아울러서 여기에서 훈련된 근로자를 최대한 수용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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