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해자 특성
4. 가정폭력의 특징
5. 가정 폭력의 일반적 원인들
6.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7. 가정 폭력의 경우
본론 (서비스)
1. 제공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 주 대상자
3. 주대상자 외 기타 서비스 대상자
4.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결론(해결책)
1. 사회복지사의 아내학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
2. 관련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관리자
3.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사회연계망을 위한 아내학대에 대한 홍보(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과제
1) 계몽 및 교육, 제도 개선
2) 2차 예방
3) 재활 및 재발 방지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해자 특성
4. 가정폭력의 특징
5. 가정 폭력의 일반적 원인들
6.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7. 가정 폭력의 경우
본론 (서비스)
1. 제공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 주 대상자
3. 주대상자 외 기타 서비스 대상자
4.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결론(해결책)
1. 사회복지사의 아내학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
2. 관련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관리자
3.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사회연계망을 위한 아내학대에 대한 홍보(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과제
1) 계몽 및 교육, 제도 개선
2) 2차 예방
3) 재활 및 재발 방지
본문내용
수 있다. 물론 법적인 접근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의처증(망상장애)의 경우, 가족들과 상의한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시행하여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이나 역할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피해자, 가해자 및 그 가족들은 물론 의료기관,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 긴급대피소, 변호사 혹은 사법경찰관, 그 외에 지역 사회내에 위치하는 관련 기관이나 자원을 연결, 조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에서 아직도 많은 장애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인식의 부족 혹은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한 점 등 미비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경찰력이 가정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응급 대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쉼터 등의 자원 또한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간의 긴밀한 연락이나 연계, 협조가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들을 적절하게 연결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재활 및 재발 방지
3차 예방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은 스스로 폭력에 저항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혼을 감행할 용기도 갖고 있지 못한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을 번복하거나 혹은 이혼 후에 다시 재혼하거나 재결합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희생자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맞을 짓을 했거나 맞을 만 하다는 식으로 자존심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공포에 대한 재경험으로 인하여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이며, 스스로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아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공포심으로 인하여, 후기에는 무력감이나 의존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행하지 못한다. 특히 이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폭력 가정에서 자란 여성
. 과보호로 자란 여성
. 전통적인 가정관, 여성관(현모양처 등)을 가진 여성
. 남편을 고쳐보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희망을 갖는 여성
. 구타 기간이 긴 경우
. 구타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여성
.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경우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경우
또한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를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성숙하거나 편집성 혹은 반사회성 성격경향이거나 성격장애를 갖기 때문에 가해자 스스로도 정서적 갈등에 휩싸여 갈팡질팡하는 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가 섣불리 접근하는 경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자극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폭력 행동이 저절로 자연히 교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가해자 남편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혼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편집성 성격인 경우, 이혼은 곧바로 자기에 대한 도전이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는 어떤 음모에 빠져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위험하고도 무모한 돌발 행동을 초래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별 접근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 단계인 재활의 단계야말로 길고 긴 세월을 요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만 한다.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정 폭력의 악순환에 다시 복귀하는 수가 많다. 여기에 가해자도 또한 변화를 거부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끌어드리려 시도한다.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치료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치료자들은 실망하거나 지쳐서 더 이상 재활과 장기 치료에서 포기하는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가정 폭력이 근절되고 대응이 어려운 점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 폭력에 종사하는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하는 점이다.
3) 여성1366의 역할 분화
첫째로 지자체 중심의 여성1366은 가정문제 종합상담센타로서 기능하며, 각 시.도의 여성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여성1366>은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경찰, 119 등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여성1366>의 경우에는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방법과 기관안내 등 사회적 자원이용에 관한 정보망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의 <여성1366>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 및 일시보호시설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 상담원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사례를 접수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문제의 진단에서 차량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에의 의뢰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전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1366>의 상담원이 몇 시간의 상담교육을 통해 훈련. 양성되는 자원봉사자로는 불가능하며 위기개입상담과 사례관리기법 등을 훈련받은 전문상담원에 의해서 가능한 방안이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여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시범적으로 사례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기관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에서 아직도 많은 장애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인식의 부족 혹은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한 점 등 미비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경찰력이 가정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응급 대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쉼터 등의 자원 또한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간의 긴밀한 연락이나 연계, 협조가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들을 적절하게 연결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재활 및 재발 방지
3차 예방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은 스스로 폭력에 저항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혼을 감행할 용기도 갖고 있지 못한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을 번복하거나 혹은 이혼 후에 다시 재혼하거나 재결합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희생자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맞을 짓을 했거나 맞을 만 하다는 식으로 자존심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공포에 대한 재경험으로 인하여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이며, 스스로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아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공포심으로 인하여, 후기에는 무력감이나 의존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행하지 못한다. 특히 이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폭력 가정에서 자란 여성
. 과보호로 자란 여성
. 전통적인 가정관, 여성관(현모양처 등)을 가진 여성
. 남편을 고쳐보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희망을 갖는 여성
. 구타 기간이 긴 경우
. 구타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여성
.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경우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경우
또한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를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성숙하거나 편집성 혹은 반사회성 성격경향이거나 성격장애를 갖기 때문에 가해자 스스로도 정서적 갈등에 휩싸여 갈팡질팡하는 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가 섣불리 접근하는 경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자극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폭력 행동이 저절로 자연히 교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가해자 남편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혼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편집성 성격인 경우, 이혼은 곧바로 자기에 대한 도전이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는 어떤 음모에 빠져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위험하고도 무모한 돌발 행동을 초래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별 접근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 단계인 재활의 단계야말로 길고 긴 세월을 요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만 한다.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정 폭력의 악순환에 다시 복귀하는 수가 많다. 여기에 가해자도 또한 변화를 거부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끌어드리려 시도한다.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치료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치료자들은 실망하거나 지쳐서 더 이상 재활과 장기 치료에서 포기하는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가정 폭력이 근절되고 대응이 어려운 점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 폭력에 종사하는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하는 점이다.
3) 여성1366의 역할 분화
첫째로 지자체 중심의 여성1366은 가정문제 종합상담센타로서 기능하며, 각 시.도의 여성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여성1366>은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경찰, 119 등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여성1366>의 경우에는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방법과 기관안내 등 사회적 자원이용에 관한 정보망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의 <여성1366>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 및 일시보호시설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 상담원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사례를 접수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문제의 진단에서 차량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에의 의뢰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전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1366>의 상담원이 몇 시간의 상담교육을 통해 훈련. 양성되는 자원봉사자로는 불가능하며 위기개입상담과 사례관리기법 등을 훈련받은 전문상담원에 의해서 가능한 방안이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여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시범적으로 사례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기관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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