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Ⅱ. 일본의 장애인고용 현황
1. 민간기업의 고용현황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현황
1.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현황
Ⅳ. 시사점
1.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2.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Ⅱ. 일본의 장애인고용 현황
1. 민간기업의 고용현황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현황
1.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현황
Ⅳ. 시사점
1.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2.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본문내용
체의 장애인고용률은 적용대상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1.32%이지만, 적용제외율이 68.8%(민간부문은 23.3%)에 달하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0.41%에 불과함('99년 6월말 현재)
-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권고사항으로서, 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
기업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비교
구분
민간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수(A)
2,537,312명
884,712명
적용대상 근로자수(B)
1,952,499명
276,491명
<적용제외율>
<23.0%>
<68.8%>
장애인근로자수(C)
10,625명
3,636명
장애인고용률Ⅰ (C/B)
0.54%
1.32%
장애인고용률Ⅱ (C/A)
0.42%
0.41%
주) 1. 민간기업은 '98년말, 정부·지방자치단체는 '99년 6월말 기준임
2.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수는 1,919개이며, 고용의무이행 기업체비율은 10.3%임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상시근로자수는 군인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Ⅳ.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이상적인 장애인 고용형태는 장애인들이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이상적인 장애인고용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또한 일본의 공공부문은 권장고용률(2.1%)이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률(1.8%)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달성하는 등 모범을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선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
1.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ㅇ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 특례자회사제도는 사회통합 이념과는 다소 배치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기업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장애인고용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음
- 업종성격, 경영이념, 사업장의 근로환경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이 최적의 장애인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특례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고용에 최대한 적합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임
- 또한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내부거래규제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
·특례자회사의 대부분은 모기업이 그동안 아웃소싱하던 부문을 내부화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일반 모회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특례자회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ㅇ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 더블카운트제도는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제도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장애인고용,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더블카운트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 고용시 자금지원상의 우대조치만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가 어려우며, 장애인고용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애정도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임
2.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ㅇ 장애인고용 촉진은 사회통합과 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공공부문이 이러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군인 제외)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4.9%에 이를 정도로 공공부문의 고용흡수력이 크고, 공공부문의 직업안정성이 민간부문보다 높으므로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장애인고용 촉진효과가 매우 클 것임
ㅇ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권고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 제외직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99년 6월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수가 884,712명이고 장애인고용 권고대상기관의 공무원수가 276,491명이므로 적용제외율이 68.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적용제외율인 23.0%의 3배에 이르는 것임
- 일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정권고율(2.1%)을 훨씬 상회하는 장애인고용률(2.35%)을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권고사항으로서, 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
기업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비교
구분
민간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수(A)
2,537,312명
884,712명
적용대상 근로자수(B)
1,952,499명
276,491명
<적용제외율>
<23.0%>
<68.8%>
장애인근로자수(C)
10,625명
3,636명
장애인고용률Ⅰ (C/B)
0.54%
1.32%
장애인고용률Ⅱ (C/A)
0.42%
0.41%
주) 1. 민간기업은 '98년말, 정부·지방자치단체는 '99년 6월말 기준임
2.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수는 1,919개이며, 고용의무이행 기업체비율은 10.3%임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상시근로자수는 군인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Ⅳ.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이상적인 장애인 고용형태는 장애인들이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이상적인 장애인고용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또한 일본의 공공부문은 권장고용률(2.1%)이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률(1.8%)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달성하는 등 모범을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선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
1.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ㅇ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 특례자회사제도는 사회통합 이념과는 다소 배치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기업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장애인고용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음
- 업종성격, 경영이념, 사업장의 근로환경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이 최적의 장애인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특례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고용에 최대한 적합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임
- 또한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내부거래규제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
·특례자회사의 대부분은 모기업이 그동안 아웃소싱하던 부문을 내부화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일반 모회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특례자회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ㅇ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 더블카운트제도는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제도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장애인고용,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더블카운트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 고용시 자금지원상의 우대조치만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가 어려우며, 장애인고용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애정도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임
2.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ㅇ 장애인고용 촉진은 사회통합과 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공공부문이 이러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군인 제외)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4.9%에 이를 정도로 공공부문의 고용흡수력이 크고, 공공부문의 직업안정성이 민간부문보다 높으므로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장애인고용 촉진효과가 매우 클 것임
ㅇ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권고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 제외직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99년 6월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수가 884,712명이고 장애인고용 권고대상기관의 공무원수가 276,491명이므로 적용제외율이 68.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적용제외율인 23.0%의 3배에 이르는 것임
- 일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정권고율(2.1%)을 훨씬 상회하는 장애인고용률(2.35%)을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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