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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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현황
2. 국제 사회의 대응 및 제재
3. 미얀마 내의 인권 개선 노력
결론

본문내용

않은 행위이다. 미얀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 한 군부의 인권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군부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하며, 미얀마 국민의 인권 회복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재발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군사 칙령을 위반한 군인 및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인권 유린과 불평등,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미얀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적 변화와 안전한 미래는 먼 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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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5.22
  • 저작시기202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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