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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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법은 강제력을 띤 사회규범이다.

3. 정치적 물리력(공권력)

4. 정치적 조직체(국가)의 탄생

본문내용

. 먼저 선악의 개념의 불분명성(가치 판단 기준의 모호함)과 함께 그 ‘악’이 누구에게 있어 악인가? (가치판단 주체의 모호함) 또, 냉철한 역사적 인과율에 의해 나타나는 역사현실인 ‘국가가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국가의 가치 판단 가능성을 인정한 뒤 그 주체를 민중이라고 상정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역사적 인과율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주체에 의해 조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배계급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거나 특징을 갖게 될지언정 그 존재 자체가 지배계급에 의해 개폐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국가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국가 개념, 다시 말해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 구분(생산 수단의 소유생산관계의 문제, 다시 말해 생산구조를 기준으로 한)에 따라 국가는 노예제 국가, 중세 국가, 부르조아 국가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매 시대마다 당시의 지배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그 구성 자체가 계급적 분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지배계급의 존재 자체가 피지배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상정한 후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급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는 무조건 지배계급에게 봉사하고 피지배계급에게 억압과 착취를 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 다시 말해 그 계급적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국가가 갈등의 양 당사자 예를 들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중립적 제3자로서 판단을 내리는 존재는 아니지만, 노동자피지배층에게는 유리되고 자본가지배층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배층도 사회의 구성원 일부로 그 역사적 변화의 한 축이고 그러한 역사적 변화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또 다른 축이기도 한 국가는 자체의 자의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피지배층의 계급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국가가 합법적 공권력의 표상이며 외관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지에 의해 구성되는 듯이 보이는 부르조아 의회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정치적경제적 약자,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가를 간단히 ‘악’으로 소멸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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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30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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