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의와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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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
(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국세징수법 제21,22조)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2003.12.30 이전 납기분까지 5%)
·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 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참고※
폭설·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1). 지원배경
⇒ 폭설 및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해당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 지원대상
⇒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 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한다.
◈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낟.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5).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추진배경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하기 위함이다.
⇒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한다.
2). 대상자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3). 세액공제액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 1만원(확정신고시)
- 법인세·소득세 : 2만원(한도 : 산출세액)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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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05.04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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