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나님을 통한 해방과 인간에 대한 권리에 정초된 것이라면, 그 권리와 자유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의 의무도 공식화되어야 한다. 즉, 타인을 위해 해위하는 권리에 상용한 의무도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웃의 인권을 위해 불의하고,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치리자에 대항하는 저항의 권리와 저항의 의무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인간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인간적 교제 속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 공동사회에서 발현된 것처럼 그 보다 더 큰 사회적 결합 속에서도, 오직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구현된다. 거기서는 삶, 자유, 자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언제나 개인에 대한 공동사회의 권리들과 함께 성립한다. 따라서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저의 사회를 지향한다.
인간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인간적 교제 속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 공동사회에서 발현된 것처럼 그 보다 더 큰 사회적 결합 속에서도, 오직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구현된다. 거기서는 삶, 자유, 자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언제나 개인에 대한 공동사회의 권리들과 함께 성립한다. 따라서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저의 사회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