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결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
(2)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4. 소극적 단결권
(1) 의의
(2) 학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
(4) 기타의 단결강제형태
1) 단결체의 통제력: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
2) 연대금지급조항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
(2)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4. 소극적 단결권
(1) 의의
(2) 학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
(4) 기타의 단결강제형태
1) 단결체의 통제력: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
2) 연대금지급조항
본문내용
구속력을 규정하는데 연대금을 지급하는 비노조원은 연대금지급약정이나 노조및조정법 제35조, 제36조를 기초로 단체협약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노조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연대금지급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union shop조항의 체결이 가능하므로 연대금지급조항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 복수노조가 인정될 때에는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에 연대금지급약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연대금을 지급하는 비노조원만을 채용할 수 있는 단체협약인 agency shop이 관행으로 되어있고 그 실질은 채용과 연대금지급을 혼합한 일종의 조합보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union shop조항의 체결이 가능하므로 연대금지급조항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 복수노조가 인정될 때에는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에 연대금지급약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연대금을 지급하는 비노조원만을 채용할 수 있는 단체협약인 agency shop이 관행으로 되어있고 그 실질은 채용과 연대금지급을 혼합한 일종의 조합보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