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들어가는 말
1.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ꊲ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연령과 경제활동
3. 혼인과 경제활동
4. 교육과 경제활동
5. 산업별 경제활동
ꊳ 여성노동의 주변적 특성
1. 임금의 차이
2. 불안정 고용
3. 여성 직종에의 집중
ꊴ 여성 노동의 불평등 해소방안
1. 모성 보호 및 가족 보호의 사회화
2.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3. 기업 내 여성 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역할 증진
4.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ꊵ 결 론
1.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ꊲ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연령과 경제활동
3. 혼인과 경제활동
4. 교육과 경제활동
5. 산업별 경제활동
ꊳ 여성노동의 주변적 특성
1. 임금의 차이
2. 불안정 고용
3. 여성 직종에의 집중
ꊴ 여성 노동의 불평등 해소방안
1. 모성 보호 및 가족 보호의 사회화
2.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3. 기업 내 여성 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역할 증진
4.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ꊵ 결 론
본문내용
의 직업훈련 참여율의 저조하며 훈련내용도 노동시장의 성별분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1991년에 안성여자직업훈련원이 1994년에 안성여자기능대학으로 승격됨 - 고급여성기술능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 능력을 개발, 행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법 제 21조 1항)이다. 이는 취업자나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여성의 승진, 직종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특히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고용보험법에 명시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에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에서 여성고용과 승진을 위한 직업 ㆍ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남성직종이라고 인식되는 분야와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의 보조 인력화를 통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취업기회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에 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남녀간의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은 성별 직종분리를 야기하는 고용단계에서의 차별과 기업 내부의 임금과 승진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에 있다. 기업이 여성고용의 기피와 차별대우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의 결혼, 출산으로 인한 중도퇴직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이탈률이 높은 것은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차별과 여성이 남성처럼 직장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데 따른 결과이다.
1) 여성고용할당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으로 1995년 10월에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은 공적 영역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과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가 포함되었다. 여성의 공직참여비율의 제고목표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여성임용비율을 놓여 나가는 것이며,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여성 응시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면접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의 철저한 시행으로 기업의 여성에 대한 차별 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향 이동되었으며 여성취업이 생애주기와는 관계 없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우에도 결혼 및 출산에 따르는 차별의 금지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등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보다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평가에는 여성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부정적 평가는 여성은 직업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여성 자신이 직장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 가계보조와 같은 잠정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발표 및 실시하고 있는 실업정책은 실업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용안정정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적극적 조치와 실직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취업 및 생활보호대책 및 특별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을 장ㆍ단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실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취업알선기능과 공공근로사업 및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방안
① 재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② 공공근로사업의 보완
③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이 제안된다.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여성취업의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며 전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기혼 여성을 위하여 시간제 노동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 시간제 노동은 전일제 노동에 비해 불안정하거나 임금의 차이가 있는 등 주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제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제 노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간제 노동의 임시적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의 조건이 전일제 노동에 상응하는 노동 조건으로 갖추어지며 더불어 시간제 노동이 주로 여성으로 채워지는 성별화가 극복된다면 증가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결 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키며 그 결과 남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조직활동 및 다양한 취업인력의 활용과 개인적 만족감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21세기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식에 기반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기여가 극대화되며 개인의 삶의 욕구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상호 연결성, 다양성의 중시, 돌보기와 같은 여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21세기의 노동시장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여성적 가치가 여성의 노동시작에서의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끌 원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 능력을 개발, 행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법 제 21조 1항)이다. 이는 취업자나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여성의 승진, 직종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특히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고용보험법에 명시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에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에서 여성고용과 승진을 위한 직업 ㆍ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남성직종이라고 인식되는 분야와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의 보조 인력화를 통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취업기회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에 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남녀간의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은 성별 직종분리를 야기하는 고용단계에서의 차별과 기업 내부의 임금과 승진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에 있다. 기업이 여성고용의 기피와 차별대우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의 결혼, 출산으로 인한 중도퇴직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이탈률이 높은 것은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차별과 여성이 남성처럼 직장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데 따른 결과이다.
1) 여성고용할당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으로 1995년 10월에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은 공적 영역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과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가 포함되었다. 여성의 공직참여비율의 제고목표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여성임용비율을 놓여 나가는 것이며,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여성 응시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면접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의 철저한 시행으로 기업의 여성에 대한 차별 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향 이동되었으며 여성취업이 생애주기와는 관계 없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우에도 결혼 및 출산에 따르는 차별의 금지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등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보다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평가에는 여성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부정적 평가는 여성은 직업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여성 자신이 직장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 가계보조와 같은 잠정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발표 및 실시하고 있는 실업정책은 실업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용안정정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적극적 조치와 실직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취업 및 생활보호대책 및 특별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을 장ㆍ단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실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취업알선기능과 공공근로사업 및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방안
① 재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② 공공근로사업의 보완
③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이 제안된다.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여성취업의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며 전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기혼 여성을 위하여 시간제 노동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 시간제 노동은 전일제 노동에 비해 불안정하거나 임금의 차이가 있는 등 주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제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제 노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간제 노동의 임시적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의 조건이 전일제 노동에 상응하는 노동 조건으로 갖추어지며 더불어 시간제 노동이 주로 여성으로 채워지는 성별화가 극복된다면 증가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결 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키며 그 결과 남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조직활동 및 다양한 취업인력의 활용과 개인적 만족감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21세기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식에 기반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기여가 극대화되며 개인의 삶의 욕구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상호 연결성, 다양성의 중시, 돌보기와 같은 여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21세기의 노동시장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여성적 가치가 여성의 노동시작에서의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끌 원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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