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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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정위와 그 역할
(1) 공정위의 설립목적
(2) 공정위의 역할
(3) 인수합병과 독과점에 따른 공정위 처리 현황

3. 영창악기 부도 사태
(1) 부도 사태 과정
(2) 영창악기 재무상태 분석

4. 공정위와 삼익악기의 대립
(1) 주요 대립 쟁점
(2) 삼익악기의 입장
(3) 공정위의 입장
(4) 영창악기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보

5.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조건이 충족 되었다.
b. 지난 99년과 2000년에는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와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신속 한 구조조정이 과제였지만 지금은 시장왜곡 및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독과점적
기업결합은 엄격히 제한하는게 원칙이다. 원칙이 훼손됐던 공정위의 아픈 역사
c. 예외조항 중의 하나인 '효율성 증대효과' 와 관련 기업 결합으로 30억원만이 인정되므
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오는 폐해보다 크다는 증거가 없다
⑤ 인수 불허로 인한 결과
a. 영창악기는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퇴출될 우려가 없으므로 양사 는 결합보다 경쟁을 통해 내수와 수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b. 제 3자 인수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삼익보다는 건실한 업체가 인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창악기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보
2004년 10월1일자 머니투데이
2004년 10월6일자 한국경제
2004년 10월22일자 서울경제
① 영창악기
영창악기제조(주)의 회사정리절차 진행경과
2004. 09. 21. 최종부도로 당좌거래정지처분
2004. 09. 22. 화의절차개시신청(인천지방법원)
2004. 10. 24. 회사의 주주이며 채권자(트랜스미디어.매니지먼트.리미티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2004. 09. 30.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004. 10.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a. 최종부도로 당좌거래정지처분
증권거래소는 21일 영창악기제조가 최종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사실을 공시했다며 관련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며 상장폐지 절차도 진 행될 예정이라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다.
b. 화의절차개시신청(인천지방법원)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가결정으로 삼익악기가 정상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업 회생을 위해 화의를 신청하다.
c. 회사의 주주이며 채권자(트랜스미디어 매니지먼트)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회사 정리절차를 신청하다.
d.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트랜스미디어측은 현 경영진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정관리의 경우 삼익악기 의 지분과 경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다.
e.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인천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하다.
② 주주
주주현황 (기준일 2004. 6. 30)
주주명
주식수(천주)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주)삼익악기
3,000
26.50
최대주주
삼송공업(주)
2,500
22.08
특수관계인
트랜스미디어
1,607
14.20
투자가
김동복
786
6.94
5%이상
a. 공정위 조치로 삼익은 영창 지분 48.6%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하고 2대주주인 외국계
펀드 트랜스미디어(14% 주식 소유)가 영창의 1대주주가 된다.
b. 영창악기 주주이자 영창악기의 전 오너측에서 인천지법에 현 대표이사 및 이사 등 5명 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다.
c. 기업결합이 이뤄진지 6개월이나 지나서 매각처분이 나온 것은 주주들에게 악 형향.
③ 채권단
a. 삼익악기가 선임한 영창악기의 현 경영진과 달리 채권단은 기존 대주주가 남는 화의보 다 법정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b. 2대 주주이자 채권자인 외국계 투자전문회사 트랜스미디어 매니지먼트측은 중립적인 경 영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관재인이 관리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다.
c.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화의나 법정관리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입장표 명을 유보하다.
5. 결론
- 어려운 기업끼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와 관련하여 이번 공정위의 삼익악기, 영창악기 인수불허는 적절치 못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조의 견해다. 공정위 처분 이후로 기업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꼴이 돼 현실화되지 않은 독점 우려 때문에 해당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영창악기 부도사태에서 볼 때 공정위는 삼익악기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세워 일단 인수자체는 승인해줬어야 했다. 원천적으로 인수 합병을 막기보다는 생산량 조절 등 사후적 규제가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독점규정의 적용은 업종별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연관산업으로의 파장 등을 고려해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최소한의 예외규정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 피해가 우려돼 이미 인수한 기업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면 누가 이 회사를 삼익이 지급한 가격으로 살 것인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자산 규모가 얼마가 되더라도 별 가치가 없다. 오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만이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 역할을 삼익이 해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 낼수 있을 것 인가다. 이런 엄격한 법률적 판단이 기업인을 주눅들게 하고 투자를 못하도록 만듬에 따라 국가챔피언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악기산업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합병인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원칙만에 따른 추정이 아닌 유연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해진다.
마지막으로 양상의 기업결합이 이뤄진지 6개월이 지나서야 매각처분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악영향을 받게 된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심사제도 보완이 시급하며 제 이, 제 삼의 영창악기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재계의 검찰이라고까지 불리는 공정위의 앞으로의 역할이 규제가 아닌 일종의 룰을 집행하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권오승,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2003)
권오승, 『자유거래와 공정거래』(법문사, 2002)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2』,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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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2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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