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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GATT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Ⅲ. WTO의 성립배경과 조직, 그리고 의미
1. 성립배경
2. 조직
3. 의미- 주요한 쟁점들
Ⅳ. 결론
-첨부-
GATT협정문 전문
Ⅱ. GATT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Ⅲ. WTO의 성립배경과 조직, 그리고 의미
1. 성립배경
2. 조직
3. 의미- 주요한 쟁점들
Ⅳ. 결론
-첨부-
GATT협정문 전문
본문내용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가 협상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양허가 최초로 협상된 체약당사자보다 신청체약당사자의 시장에서 더 큰 몫을 가져 왔거나 체약당사자단이 판단하기에 신청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차별적인 수량제한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몫을 가졌을 것인 경우 그 체약당사자가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체약당사자단이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또는 가까운 동등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셋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5. 제1항 주4에 있어서의, 주요공급이해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단은 당해 양허가 체약당사자의 총수출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가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6. 주요공급이해를 가진 체약당사자의 협상참가를 위한 규정 및 신청체약당사자가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모색하는 양허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위한 규정은, 신청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차별적 수량제한을 고려하면서, 제의된 철회 또는 수정시의 무역여건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모색된 철회 또는 수정보다 신청체약당사자가 더 많이 보상을 하거나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다.7. "f1 실질적인 이해관계"f1 라는 표현은 정확한 정의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체약당사자단에 대하여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모색하는 체약당사자의 시장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거나, 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 이러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체약당사자만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제4항
1.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승인의 요청에는 모든 관련 통계 및 그밖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은 요청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한다.2. 상대적으로 소수의 일차산품에 크게 의존하며 또한자신의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보조물로서 또는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관세에 의존하는 일정 체약당사자가 제28조제1항 하에서만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협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수정 또는 철회를 동 체약당사자가 그 시점에 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의 양허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국제무역의 부당한 교란으로 이어질 관세수준의 인상을 초래하거나 그 인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 체약당사자가 제4항 하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한다.3. 단일품목 또는 매우 적은 일군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4항 하에서 승인되는 협상은 통상적으로 60일이 지나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보다 많은 수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불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단이 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이 인정된다.4. 제4항(d)에 언급된 결정은 신청체약당사자가 더 긴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 문제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5. 신청체약당사자가 충분한 보상을 불합리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제4항(d) 하에서 결정할 때 체약당사자단은 자신의 관세의 많은 부분을 매우 낮은 관세율로 양허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른 체약당사자보다 보상적 조정을 할 여지가 적은 체약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적절히 고려할것으로 양해한다.
제28조의2에 관하여
제3항
재정상의 필요에 대한 언급은 관세의 세입측면 특히주로 세입의 목적을 위하여부과되는 관세 또는 이러한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관세의 부과대상인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입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9조에 관하여
제1항
하바나헌장 제7장 및 제8장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기구의 조직, 기능 및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제1항에서 제외되었다.
제4부에 관하여
제4부에서 사용된 "f1 선진체약당사자"f1 라는 말과 "f1 저개발체약당사자"f1 라는 말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당사자인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6조에 관하여
제1항
이 조는 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68년 1월 1일에 폐기됨.가 발효하는 때 그 의정서의 제1항A절에 의하여 개정될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기초한다.
제4항
"f1 일차상품"f1 이라는 용어는 농산품을 포함한다. 제16조B절에 관한 주의 제2항을 볼 것.
제5항
다양화계획은 일반적으로 일차상품의 가공 및 제조업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강화를 포함하며, 특정 체약당사자의 사정과 다른 산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세계 전망을 고려한다.
제8항
"f1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f1 는 어구는, 이 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과거의 무역의추이를 고려할 때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개별적인 개발상, 재정상 및 무역상의 필요에 불합치되는 기여를 저개발체약당사자가 무역협상과정에서 행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이 항은 제18조A절, 제28조, 제28조의2(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68년 1월 1일에 폐기됨.의 제1항A절에 명시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9조), 제33조 또는 이 협정 하의 그밖의 절차 하에서의 조치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37조에 관하여
제1항(a)
이 항은 제28조, 제28조의2(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의 제1항A절에 명시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후에는 제29조) 및 제33조 하에서의 관세 또는 그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의 감축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의 경우에 적용되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동 감축 또는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그밖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된다.
제3항(b)
이 항에 언급된 나머지 조치는 국내구조변화의 촉진, 특정상품소비의 장려 또는 무역촉진조치의 도입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4항
1.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승인의 요청에는 모든 관련 통계 및 그밖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은 요청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한다.2. 상대적으로 소수의 일차산품에 크게 의존하며 또한자신의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보조물로서 또는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관세에 의존하는 일정 체약당사자가 제28조제1항 하에서만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협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수정 또는 철회를 동 체약당사자가 그 시점에 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의 양허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국제무역의 부당한 교란으로 이어질 관세수준의 인상을 초래하거나 그 인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 체약당사자가 제4항 하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한다.3. 단일품목 또는 매우 적은 일군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4항 하에서 승인되는 협상은 통상적으로 60일이 지나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보다 많은 수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불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단이 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이 인정된다.4. 제4항(d)에 언급된 결정은 신청체약당사자가 더 긴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 문제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5. 신청체약당사자가 충분한 보상을 불합리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제4항(d) 하에서 결정할 때 체약당사자단은 자신의 관세의 많은 부분을 매우 낮은 관세율로 양허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른 체약당사자보다 보상적 조정을 할 여지가 적은 체약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적절히 고려할것으로 양해한다.
제28조의2에 관하여
제3항
재정상의 필요에 대한 언급은 관세의 세입측면 특히주로 세입의 목적을 위하여부과되는 관세 또는 이러한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관세의 부과대상인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입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9조에 관하여
제1항
하바나헌장 제7장 및 제8장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기구의 조직, 기능 및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제1항에서 제외되었다.
제4부에 관하여
제4부에서 사용된 "f1 선진체약당사자"f1 라는 말과 "f1 저개발체약당사자"f1 라는 말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당사자인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6조에 관하여
제1항
이 조는 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68년 1월 1일에 폐기됨.가 발효하는 때 그 의정서의 제1항A절에 의하여 개정될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기초한다.
제4항
"f1 일차상품"f1 이라는 용어는 농산품을 포함한다. 제16조B절에 관한 주의 제2항을 볼 것.
제5항
다양화계획은 일반적으로 일차상품의 가공 및 제조업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강화를 포함하며, 특정 체약당사자의 사정과 다른 산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세계 전망을 고려한다.
제8항
"f1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f1 는 어구는, 이 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과거의 무역의추이를 고려할 때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개별적인 개발상, 재정상 및 무역상의 필요에 불합치되는 기여를 저개발체약당사자가 무역협상과정에서 행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이 항은 제18조A절, 제28조, 제28조의2(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68년 1월 1일에 폐기됨.의 제1항A절에 명시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9조), 제33조 또는 이 협정 하의 그밖의 절차 하에서의 조치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37조에 관하여
제1항(a)
이 항은 제28조, 제28조의2(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의 제1항A절에 명시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후에는 제29조) 및 제33조 하에서의 관세 또는 그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의 감축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의 경우에 적용되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동 감축 또는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그밖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된다.
제3항(b)
이 항에 언급된 나머지 조치는 국내구조변화의 촉진, 특정상품소비의 장려 또는 무역촉진조치의 도입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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