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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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의존성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향후과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및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차이도 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셋째, 유가증권은 그 보유목적이 단기이므로 평가금액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며,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법에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모든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법 평가를 허용하기 어렵다면 상품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만이라도 선택적으로 시가법 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투자유가증권은 장기보유목적이므로 그 차이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사후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되거나 도산하여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건설자금이자의 계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설자금이자는 다른 차이들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세법규정보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되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실무의 편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상의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세법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측면에서도 비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회계기준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이 미국회계기준을 많이 수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도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거래의 실질이 동일한 장기금전대차거래 및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하서는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가치평가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와도 배치되므로 현재가치평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기업회계상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이자비용으로 보아 선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받을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차이는 어음이 결제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단기적인 차이에 불과하며, 세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와 사채발행비의 상각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세법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규정상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항목들이 많이 남아 있어 세무회계 실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향후과제 (나의 의견)
법인세법이 다른 세법처럼 열거주의(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원칙)가 아니라 포괄주의 원칙(열거돼 있지 않아도 법조항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과세)이 적용된다. 예컨대 법에는 접대비를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으로만 명시하고 어떤 경우가 특정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세법의 명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과 국세청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은 분식회계 없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그리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더 나아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대한 대안과 향후과제도 모색해 봤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기능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세무회계에는 국가의 재정수입조달과 공평과세 확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되므로 양 회계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법상 과세소득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법인이 결산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므로 기업의 세무신고부담완화 등을 위해 가급적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기업회계기준성」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운용이 요구되며 기업회계도 세무회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 회계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법의 법령개정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어진다. 양 회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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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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