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Ⅱ.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Ⅲ.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Ⅰ. 의의와 범위
Ⅱ. 법의 연원(법원)
Ⅲ.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Ⅰ. 대통령
Ⅱ. 국무회의
Ⅲ. 국무총리
Ⅳ. 행정각부
제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Ⅰ. 의 의
Ⅱ. 종 류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절 행정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법
Ⅰ. 서 설
Ⅱ. 현대에 있어서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질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주민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Ⅵ.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Ⅶ. 지방자치기관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4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Ⅱ. 공무원의 종류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Ⅳ. 공무원의 권리
Ⅴ. 공무원의 의무
Ⅵ. 공무원의 책임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Ⅱ.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Ⅲ.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Ⅰ. 의의와 범위
Ⅱ. 법의 연원(법원)
Ⅲ.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Ⅰ. 대통령
Ⅱ. 국무회의
Ⅲ. 국무총리
Ⅳ. 행정각부
제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Ⅰ. 의 의
Ⅱ. 종 류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절 행정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법
Ⅰ. 서 설
Ⅱ. 현대에 있어서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질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주민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Ⅵ.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Ⅶ. 지방자치기관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4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Ⅱ. 공무원의 종류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Ⅳ. 공무원의 권리
Ⅴ. 공무원의 의무
Ⅵ. 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구는 가능하고, 특히 실비변상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는 그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각종 법령에서 개별적인 규정이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대개 직업공무원인 경력직공무원에 공통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1. 일반적 의무
1) 선서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무의 원천인 법적인 기본의무이며, 윤리성을 본질로 함을 알 수 있다.
2. 직무상의 의무
1)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 제56조에 "공무원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소속상관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공무원은 복종의무가 없다. 그 복종에 대한 책임은 부하직원이 상관의 명령이 불법일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행한 행위가 단순히 법령해석의 차이와 직무명령이 부당할 때에는 공무원의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일단 적법성이 추정받고, 부하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종의무에 위반하면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징계사유는 된다.
3)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영리겸직금지·영예제한)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이 금지되고, 또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4) 친절·공정의무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비밀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 가능하다.
6) 청지운동금지의 원칙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된 자, 즉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허용되나, 그 밖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7) 집단행동금지
헌법 제33조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규정하고, 특히 경력직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뿐만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다.
3. 신분상의 의무
1)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에 영향이 있으며, 사생활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다.
Ⅵ.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상 징계책임과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에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책임이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상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지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의 범위로는 협의의 책임(징계책임과 변상책임)과 광의의 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뉘어 진다.
1) 징계책임
(1) 징계의 의의
① 의 의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과하는 제재(징계벌)를 말한다.
②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는 권력의 기초인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에서 구별되며, 또한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원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에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인 징계원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책임을 진다. 이 때에는 감독자의 감독의무태만과 과실만이 있어도 책임을 부담한다.
④ 징계의 종류(5종)
A. 파 면
공무원관계가 해제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당한 자는 5년이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퇴직급여액의 1/2 감액).
B. 해 임
공무원관계의 해제라는 점에서 파면과 동일하나,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다르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C. 정 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하의 기간안에서 보수의 2/3가 감액되는 징게처분을 말한다.
D. 감 봉
1개월에서 3개월 기간안에 보수의 1/3이 감액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E. 견 책
앞선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함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벌 중의 하나이다.
⑤ 징계권자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가지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한다.
⑥ 징계기관
A. 행정기관 소속의 국가공무원
a. 5급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소속 제1 2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b. 6급이하의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행한다.
B. 징계요구기관으로서의 감사원
감사원은 징계권자에게 징계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취소 변경할 권할을 가지고 있다.
2) 변상책임
변상책임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국가배상법 제2 5조 및 제8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 이때의 변상책임의 판단은 감사원이 한다.
2. 형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3. 민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무원자신도 책임을 직접 국민에게 지느냐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는 그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각종 법령에서 개별적인 규정이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대개 직업공무원인 경력직공무원에 공통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1. 일반적 의무
1) 선서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무의 원천인 법적인 기본의무이며, 윤리성을 본질로 함을 알 수 있다.
2. 직무상의 의무
1)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 제56조에 "공무원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소속상관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공무원은 복종의무가 없다. 그 복종에 대한 책임은 부하직원이 상관의 명령이 불법일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행한 행위가 단순히 법령해석의 차이와 직무명령이 부당할 때에는 공무원의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일단 적법성이 추정받고, 부하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종의무에 위반하면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징계사유는 된다.
3)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영리겸직금지·영예제한)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이 금지되고, 또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4) 친절·공정의무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비밀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 가능하다.
6) 청지운동금지의 원칙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된 자, 즉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허용되나, 그 밖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7) 집단행동금지
헌법 제33조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규정하고, 특히 경력직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뿐만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다.
3. 신분상의 의무
1)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에 영향이 있으며, 사생활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다.
Ⅵ.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상 징계책임과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에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책임이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상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지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의 범위로는 협의의 책임(징계책임과 변상책임)과 광의의 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뉘어 진다.
1) 징계책임
(1) 징계의 의의
① 의 의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과하는 제재(징계벌)를 말한다.
②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는 권력의 기초인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에서 구별되며, 또한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원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에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인 징계원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책임을 진다. 이 때에는 감독자의 감독의무태만과 과실만이 있어도 책임을 부담한다.
④ 징계의 종류(5종)
A. 파 면
공무원관계가 해제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당한 자는 5년이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퇴직급여액의 1/2 감액).
B. 해 임
공무원관계의 해제라는 점에서 파면과 동일하나,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다르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C. 정 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하의 기간안에서 보수의 2/3가 감액되는 징게처분을 말한다.
D. 감 봉
1개월에서 3개월 기간안에 보수의 1/3이 감액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E. 견 책
앞선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함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벌 중의 하나이다.
⑤ 징계권자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가지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한다.
⑥ 징계기관
A. 행정기관 소속의 국가공무원
a. 5급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소속 제1 2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b. 6급이하의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행한다.
B. 징계요구기관으로서의 감사원
감사원은 징계권자에게 징계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취소 변경할 권할을 가지고 있다.
2) 변상책임
변상책임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국가배상법 제2 5조 및 제8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 이때의 변상책임의 판단은 감사원이 한다.
2. 형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3. 민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무원자신도 책임을 직접 국민에게 지느냐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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