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2編 本論
第1章 權利 主體
第1節 序說
Ⅰ權利 主體
Ⅱ權利能力의 範圍
(1)權利能力 平等의 原則
(2)例外
第2節 權利能力
Ⅰ權利能力
Ⅱ權利能力의 時期
(1)出生의 時點
(2)出生의 證明
(3)胎兒의 權利能力
Ⅲ權利能力의 終期
(1)死亡
(2)死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第1章 權利 主體
第1節 序說
Ⅰ權利 主體
Ⅱ權利能力의 範圍
(1)權利能力 平等의 原則
(2)例外
第2節 權利能力
Ⅰ權利能力
Ⅱ權利能力의 時期
(1)出生의 時點
(2)出生의 證明
(3)胎兒의 權利能力
Ⅲ權利能力의 終期
(1)死亡
(2)死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본문내용
씬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法律關係와 관련된다. 즉, 相續遺言의 효력발생, 殘存配偶의 再婚, 保險金 請求, 年金請求 등이 그것이다. 한편 사망은 동거하는 친척 등 일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個月 이내의 死亡診斷書 또는 屍體檢案書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2)死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사망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증명 내지 확정이 극히 곤란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에 대비한 제도로서, 同時死亡의 推定·認定死亡·失踪宣告가 있다.
1同時死亡의 推定
;2인 이상의 동일한 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 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사망시기 가 다른지에 관한 입증은 대단히 어렵다. 여기서 民法은 제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물론 추 정규정이기 때문에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동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즉 만일에 2인 이상이 동일하지 않는 危難으로 사망하였으나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이다. 이와 같은 경 우에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認定死亡
;水難·火災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市·邑·面의 長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보고에 기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되는 바, 이것이 인정사망이다. 사망의 개연성이라는 점에서 는 特別失踪과 공통되지만, 그 효력은 보통의 사망신고에 기인하는 호적기재와 마찬가 지로 실체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사망에 관한 기재에 일단의 추정력이 주어지는 데 지 나지 않는다. 즉, 반증이 없는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한다.
3失踪宣告
;오랫동안 生死不明의 상태가 계속되고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에는 相續人·生存 配偶者 기타의 利害關係人을 위해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 도가 失踪宣告이다. 실종선고의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 형식적 요건에는 1不在者의 生死가 분명하지 않을 것 2생사불명이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이 며, 형식적 요건은 1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 2公示 催告의 절차이다. 실종선고 가 취소되면 실종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모두 번복하게 된다.
(2)死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사망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증명 내지 확정이 극히 곤란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에 대비한 제도로서, 同時死亡의 推定·認定死亡·失踪宣告가 있다.
1同時死亡의 推定
;2인 이상의 동일한 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 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사망시기 가 다른지에 관한 입증은 대단히 어렵다. 여기서 民法은 제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물론 추 정규정이기 때문에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동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즉 만일에 2인 이상이 동일하지 않는 危難으로 사망하였으나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이다. 이와 같은 경 우에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認定死亡
;水難·火災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市·邑·面의 長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보고에 기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되는 바, 이것이 인정사망이다. 사망의 개연성이라는 점에서 는 特別失踪과 공통되지만, 그 효력은 보통의 사망신고에 기인하는 호적기재와 마찬가 지로 실체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사망에 관한 기재에 일단의 추정력이 주어지는 데 지 나지 않는다. 즉, 반증이 없는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한다.
3失踪宣告
;오랫동안 生死不明의 상태가 계속되고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에는 相續人·生存 配偶者 기타의 利害關係人을 위해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 도가 失踪宣告이다. 실종선고의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 형식적 요건에는 1不在者의 生死가 분명하지 않을 것 2생사불명이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이 며, 형식적 요건은 1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 2公示 催告의 절차이다. 실종선고 가 취소되면 실종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모두 번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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