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의 이상을 수술 탓으로 돌려 고민하거나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심리적인 열등감을 갖는 신경질적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술후의 영향
수술이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성욕의 감퇴는 물론 여성다운 점이나 남성다운 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감증이 된다거나 성행위를 못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속설이다. 단지 이제 아기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데서 오는 정신적인 영향일 뿐이다.
불임수술을 하는 사람
불임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아내나 남편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어서 그것이 자식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
2) 양친에게 유전성 질환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유전성으로 생각되는 선천 이상이 계속 나타난 경우
3) 모체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더 이상 임신, 출산을 하면 위험한 사람
4) 자녀가 많은 사람
5) 더 이상 자녀를 바라지 않고 필, IUD 등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
인공임신중절
인공 임신 중절을 둘러싸고 예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공 임신 중절이란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수술이므로 종교,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나 태아의 기형 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출산의 가부에 대한 자유는 여성의 권리이므로 선택권은 여성자신에게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여성이 원하면 언제라도 인공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의 중간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완벽한 수태 조절법이 보급되기까지는 엄중히 제한해야 한다.
2) 법적으로는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 해도 비합법적인 중절은 있게 마련이다.
3)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
인공임신중절 장해
직접적 장해
출혈이나 감염, 특히 자궁 천공을 일으킨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받아야 하는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숙련된 의사가 신중히 시술한다면 이와 같은 직접 장해는 막을 수 있다.
간접적 장해
그러나 중절 수술은 자궁 내막이나 자궁 경관에 상처를 내거나 감염을 수반할 수 있다. 자각 증상은 없더라도 상처 등 자국으로 남게 된다. 그것이 그 후의 임신이나 분만에 영향을 주어 유산, 조산, 전치 태반, 유착 태반, 자궁 외 임신, 불임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첫 임신의 중절은 금물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최초의 임신은 중절하지 않아야 한다. 아기는 원하면 언제라도 낳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중절을 하게 되면 막상 아기를 갖고 싶을 때는 임신되지 않거나 임신해도 유산이나 자궁 외 임신이 되기도 해서 자식을 갖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의 인공 임신 중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한다.
피임을 철저히 할 것
인공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피임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요컨대 본인끼리 그렇게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피임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술후의 영향
수술이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성욕의 감퇴는 물론 여성다운 점이나 남성다운 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감증이 된다거나 성행위를 못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속설이다. 단지 이제 아기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데서 오는 정신적인 영향일 뿐이다.
불임수술을 하는 사람
불임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아내나 남편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어서 그것이 자식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
2) 양친에게 유전성 질환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유전성으로 생각되는 선천 이상이 계속 나타난 경우
3) 모체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더 이상 임신, 출산을 하면 위험한 사람
4) 자녀가 많은 사람
5) 더 이상 자녀를 바라지 않고 필, IUD 등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
인공임신중절
인공 임신 중절을 둘러싸고 예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공 임신 중절이란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수술이므로 종교,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나 태아의 기형 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출산의 가부에 대한 자유는 여성의 권리이므로 선택권은 여성자신에게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여성이 원하면 언제라도 인공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의 중간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완벽한 수태 조절법이 보급되기까지는 엄중히 제한해야 한다.
2) 법적으로는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 해도 비합법적인 중절은 있게 마련이다.
3)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
인공임신중절 장해
직접적 장해
출혈이나 감염, 특히 자궁 천공을 일으킨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받아야 하는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숙련된 의사가 신중히 시술한다면 이와 같은 직접 장해는 막을 수 있다.
간접적 장해
그러나 중절 수술은 자궁 내막이나 자궁 경관에 상처를 내거나 감염을 수반할 수 있다. 자각 증상은 없더라도 상처 등 자국으로 남게 된다. 그것이 그 후의 임신이나 분만에 영향을 주어 유산, 조산, 전치 태반, 유착 태반, 자궁 외 임신, 불임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첫 임신의 중절은 금물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최초의 임신은 중절하지 않아야 한다. 아기는 원하면 언제라도 낳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중절을 하게 되면 막상 아기를 갖고 싶을 때는 임신되지 않거나 임신해도 유산이나 자궁 외 임신이 되기도 해서 자식을 갖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의 인공 임신 중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한다.
피임을 철저히 할 것
인공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피임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요컨대 본인끼리 그렇게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피임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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