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론
사회론
엘리트론
제도주의국가론
다원주의국가론
맑스주의국가론
사회론
엘리트론
제도주의국가론
다원주의국가론
맑스주의국가론
본문내용
직 국민이 자신들을 지배할 사람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1976).”라고 표현하였다.
엘리트론자들의 일반적입장이 어떻게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분명한듯하다. 그러나 그렇다 고해서 엘리트론이 국가가 사회를 지배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이한 사회영역들이 각각 자신들의 엘리트들을 내세울 수도 있고, 예컨대 정부엘리트들이 금융계나 재계의 엘리트들에 의해 견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정된 형태의 다원주의가 옹호되어온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ⅴ. 국가가 만든 사회 : ‘제도주의적 국가론’
제도주의적 국가론의 주창자들이 견지하는 황금률은 “국가를 정치 분석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제도주의적 국가론자들의 입장이 ‘국가’라는 분석적 범주를 버리고 ‘정치체계’라는 좀더 이란적인 평가적 범주를 선호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들 국가론자들이 의도한 바는 사회가 국가수준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사회관계를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소수의 국가행위자들이 행사하는 자율적 권력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강조점을 ‘사회세력들’로부터 제도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 옮길 것을 요구한다.
제도주의적 국가론자들의 주장은 노드링거의 저서 《민주국가의 자율성에 관하여》에서 특히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화시키며, 공직자의 선호는 적어도 사회의 선호만큼이나 설명적 중요성을 갖는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 강화능력과 사회의 수렴, 복종, 무관심을 강화시킬 기회들을 이용하여 국가의 선호로부터 이탈한 다른 선호가 등장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한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를 경우, 공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 강화능력과 사회의 선호 및 사회의 자원배열을 변화시킬 기회들을 이용하여, 사회의 선호를 국가의 선호와 다르지 않게 만들거나 또는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를 경우, 공직자는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선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는 국가의 본래적 권력에 의존한다.
또한 노드링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괄적 주장’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민주국가가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시민사회에 주목하는 만큼 국가에도 주목하라.
민주국가는 빈번히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선호가 시민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선호와 다를 경우조차, 민구국가는 현저한 자율성을 발취하여 자신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인 스카치폴은 “국가형성, 정치제도, 정치과정이 분석의 회색지대 또는 주변부로부터 분석의 핵심부로 옮겨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과제는 ‘구조화된 정체 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
얼핏 보면 제도주의적 국가론은 관료들과 여타 국가행위자들의 독자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의 접근방식과 공통점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제도주의적 국가론 주장자들이 주류 공공선택이론의 신자유주의적 전제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책전개의 방향, 그 입법 형태, 그 성차별적 결과, 그리고 정책태만등, 이 모든 것들은 정책입안가들의 적극적 행동주의, 이전의 정책결정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진 맥락, 헌법장치들의 규정적 영향 등을 적절히 고려하는 설명방식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거듭해서 주장한다. 사회구조와 정책결과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도 없다고 주장한다.
Ⅵ. 결론
힌쩨 이후 백 년 동안 국가-사회관계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명료한지 못한 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관계들에 관한 매우 다양한 설명방식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눈에 띈다.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수렴점도 존재하게 되었다. 맑스주의자들이 국가에 대해 일부 설명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반면, 다원주의자들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 모종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함과, 맑스주의자들이 계급 외의 다른 t사회세력들도 국가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몇몇 다원주의자들은 재계가 국가행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가는 전적으로 어떤 장소인 것만도, 구조인 것만도, 대리자 인 것만도 아니며, 이세가지 모두로 이루어진 복합적 혼합체이다.
최근의 국가이론에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주목할만한 경향이 존재한다. 첫째 특정한 국가-사회구성체의 특수성과 상황성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사회를 분리시켰던 경계가 의식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미첼은 (Mitchell)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주목해야할 적절한 대상은 국가도 사회도 아니며, 이들 간의 변화하는 경계가 설정되는 방식이라 주장한다.
“국가는 대리자로서건, 도구로 서건, 조직으로 서건, 아니면 구조로 서건 간에, 사회라고 불리는 별개의 또 다른 실체와 대립하는 독자적 실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간의 구분은 근대정치질서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중시되어야한다. 근대정치의 핵심은 이 분할선의 어느 한편에서 형성된 정책이 다른 편에 적용되거나 어느 한편의 정책이 다른 편에 의해 틀 지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분할선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이다(1991).”
위에서 말한 대로 결론을 짓는다면 국가와 사회는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엘리트론자들의 일반적입장이 어떻게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분명한듯하다. 그러나 그렇다 고해서 엘리트론이 국가가 사회를 지배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이한 사회영역들이 각각 자신들의 엘리트들을 내세울 수도 있고, 예컨대 정부엘리트들이 금융계나 재계의 엘리트들에 의해 견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정된 형태의 다원주의가 옹호되어온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ⅴ. 국가가 만든 사회 : ‘제도주의적 국가론’
제도주의적 국가론의 주창자들이 견지하는 황금률은 “국가를 정치 분석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제도주의적 국가론자들의 입장이 ‘국가’라는 분석적 범주를 버리고 ‘정치체계’라는 좀더 이란적인 평가적 범주를 선호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들 국가론자들이 의도한 바는 사회가 국가수준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사회관계를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소수의 국가행위자들이 행사하는 자율적 권력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강조점을 ‘사회세력들’로부터 제도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 옮길 것을 요구한다.
제도주의적 국가론자들의 주장은 노드링거의 저서 《민주국가의 자율성에 관하여》에서 특히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화시키며, 공직자의 선호는 적어도 사회의 선호만큼이나 설명적 중요성을 갖는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 강화능력과 사회의 수렴, 복종, 무관심을 강화시킬 기회들을 이용하여 국가의 선호로부터 이탈한 다른 선호가 등장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한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를 경우, 공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 강화능력과 사회의 선호 및 사회의 자원배열을 변화시킬 기회들을 이용하여, 사회의 선호를 국가의 선호와 다르지 않게 만들거나 또는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국가의 선호와 사회의 선호가 서로 다를 경우, 공직자는 자신들의 선호를 권위 있는 선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는 국가의 본래적 권력에 의존한다.
또한 노드링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괄적 주장’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민주국가가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시민사회에 주목하는 만큼 국가에도 주목하라.
민주국가는 빈번히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선호가 시민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선호와 다를 경우조차, 민구국가는 현저한 자율성을 발취하여 자신의 선호를 권위 있는 행위로 전환시킨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인 스카치폴은 “국가형성, 정치제도, 정치과정이 분석의 회색지대 또는 주변부로부터 분석의 핵심부로 옮겨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과제는 ‘구조화된 정체 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
얼핏 보면 제도주의적 국가론은 관료들과 여타 국가행위자들의 독자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의 접근방식과 공통점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제도주의적 국가론 주장자들이 주류 공공선택이론의 신자유주의적 전제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책전개의 방향, 그 입법 형태, 그 성차별적 결과, 그리고 정책태만등, 이 모든 것들은 정책입안가들의 적극적 행동주의, 이전의 정책결정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진 맥락, 헌법장치들의 규정적 영향 등을 적절히 고려하는 설명방식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거듭해서 주장한다. 사회구조와 정책결과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도 없다고 주장한다.
Ⅵ. 결론
힌쩨 이후 백 년 동안 국가-사회관계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명료한지 못한 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관계들에 관한 매우 다양한 설명방식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눈에 띈다.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수렴점도 존재하게 되었다. 맑스주의자들이 국가에 대해 일부 설명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반면, 다원주의자들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 모종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함과, 맑스주의자들이 계급 외의 다른 t사회세력들도 국가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몇몇 다원주의자들은 재계가 국가행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가는 전적으로 어떤 장소인 것만도, 구조인 것만도, 대리자 인 것만도 아니며, 이세가지 모두로 이루어진 복합적 혼합체이다.
최근의 국가이론에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주목할만한 경향이 존재한다. 첫째 특정한 국가-사회구성체의 특수성과 상황성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사회를 분리시켰던 경계가 의식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미첼은 (Mitchell)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주목해야할 적절한 대상은 국가도 사회도 아니며, 이들 간의 변화하는 경계가 설정되는 방식이라 주장한다.
“국가는 대리자로서건, 도구로 서건, 조직으로 서건, 아니면 구조로 서건 간에, 사회라고 불리는 별개의 또 다른 실체와 대립하는 독자적 실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간의 구분은 근대정치질서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중시되어야한다. 근대정치의 핵심은 이 분할선의 어느 한편에서 형성된 정책이 다른 편에 적용되거나 어느 한편의 정책이 다른 편에 의해 틀 지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분할선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이다(1991).”
위에서 말한 대로 결론을 짓는다면 국가와 사회는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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