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서양의 농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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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세 서양의 농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한 남성만 오를 수 있는데 비잔티움 황제는여자였고 이는 적법하지 않은 황위의 계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잔티움의여황제와 결혼을 함으로서 샤를마뉴는 비잔티움 제국의 제위까지 꿀꺼덕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러한 샤를마뉴의 의도는 거의 성공할 뻔 합니다. (만약에 성공하였더라면?다시한번 동서의 통합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샤를마뉴의 의도를 눈치챈 비잔티움인들이 극력반발을 하였고 또 이레네 여황제가 실정을 연발함에 따라 결국 이레네 여황제가내부 쿠테타로 실각을 함으로서 샤를마뉴의 무서운 음모(?)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당시 샤를마뉴가 속이 엄청 쓰리긴 쓰렸을 것입니다.거의 될법한 일이었는데 무위로 돌아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800년 Charles Magne가 크리스마스날 서로마교회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음으로써 다시 로마황제의 형식적 지위가 부여되었다.1바로 이러한 강력한(비교적 강력한) 왕권에 기대어 속인주의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게 된다. 물론 프랑크왕국 초기에는 순수한 게르만 부족법이 적용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Lex Salica(살리아 부족법)이다. 이것은 프랑크 왕국내의 작은 부족이었던 살리아족이 자신들의 관습법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속죄금을 규정하는 등 철저한 전통 게르만법의 내용들이 보이다. 즉, 속인주의였다. 그러나 샤를 마뉴는 강력한 왕권에 기해서 재판제도를 정비해나가니 국왕재판소를 설치하여 지방법정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이든 국왕법정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된 법은 게르만법도 로마법도 아닌 ``형평''(secundum aequitatem)이었다. 또 지방에 주장관(comites)을 파견하고 그밖에도 수시로 순찰사(missio domini)를 파견하여 국왕의 권리에 입각한 순회재판을 열도록 하였다. Capitularia, 즉 국왕의 칙령을 공포하여 어느 부족에 속하든 상관없이 이 칙령에 복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프랑크왕국은 영토가 광대하였고 이를 다스릴만한 충분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프랑크왕국의 영역 내에 단일한 통일적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프랑크왕국의 분열(834 베르덩 조약) 이후 왕국은 거의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혼란을 보였고 이름뿐인 왕은 실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지방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불입권에 집착하였다. 그럼에도 비교적 강력한 왕권의 토대 위에서 국왕재판제도나 칙령제도가 시행되어 과거의 부족적 기반이 차츰 사라져갔으며 속지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제는 과거의 부족적 기반이 아닌 지역적 기반을 갖는 지방귀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프랑크왕국의 사법제도가 과거의 속인주의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한데 기인한다. 한마디로 지방적 관습법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비자유인들은 장원법의 적용을 받고 자유인들은 도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프랑크 왕국(王國) (Frankenreich) 옛 게르만인 가운데 서게르만 계통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 (486-987). 부족국가에서 발전하여 차츰 다른 여러 게르만 부족을 정복, 통합하여 피레네산맥에서 엘베강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나라를 이루었다. 4세기 이후 훈족에 의하여 촉발된 게르만민족대이동 뒤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럽의 문화적 정치적 통일을 실현한 프랑크왕국은 서유럽 최초의 그리스도교적 게르만 통일국가로서 이후 중세의 여러 제도 및 그리스도교 문화의 모체가 되었다. 프랑크왕국의 역사는 그 지배왕조에 의하여 5세기말-8세기 중엽의 메로빙거왕조와 8세기 중엽-10세기말의 카롤링거왕조로 나뉜다. ☆왕국의 발전과 멸망 프랑크족은 라인강 중 하류 동쪽 기슭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을 비롯하여 많은 소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집단이었다. 4세기초 이래 라인강 하구에서 북브라반트에 거주하는 살리족, 쾰른을 중심으로 한 라인강유역의 리부아리족, 헨센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上) 프랑크족의 3대부족이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살리족은 5세기초 더욱 서쪽으로 나아가 스헬데강 유역까지 퍼졌다. 이 무렵 브뤼셀 부근에 있던 데스파르궁의 소왕(小王) 메로빙거가가 대두하였다. 이 가문에서 나온 클로비스 1세는 살리족을 통일하고 이어 리부아리족과 상프랑크족을 병합하여 5세기말 프랑크왕국을 세웠다. 메로빙거왕조는 486년 루아르강 유역에 남아 있던 로마인 세력을 멸망시켰으며, 500년 무렵에는 부르군트왕국 서고트왕국을 쳐서 갈리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또한 클로비스 1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교황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그가 죽은 뒤 프랑크의 관습인 분할상속원칙에 따라 왕국은 네 아들에게 나뉘어졌다. 형제는 대외적으로 협력하여 영토를 확장시켰으나, 각 분할국 사이의 이해 대립이 왕국 내분의 원인이 되어 분열과 재통일을 거듭하면서 실권을 잃어가게 되었다. 메로빙거왕조는 명목상 751년까지 존속하였으나 실권은 각 분국(分國)의 궁재(宮宰)가 장악하였고, 특히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재직을 세습한 카롤링거가가 크게 대두하였다. 카롤링거家는 688년 피핀(中)이 프랑크왕국 전체의 궁재가 되고, 그 아들 카를 마르텔은 732년 투르-푸아티에싸움에서 이슬람교도의 침입을 무찔러 프랑크왕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그의 아들 피핀(小)은 751년 쿠데타에 의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카롤링거왕조시대를 열었다. 피핀의 왕권은 로마 교황에 의해 정통으로 승인되고, 피핀의 아들 카를 대제 통치 아래 프랑크왕국은 전성기를 맞았다. 서쪽은 피레네산맥, 동쪽은 엘베강, 북쪽은 흑해 연안, 남쪽은 이탈리아 중부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고전문화부흥에도 힘써 이른바 카롤링거왕조 르네상스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카롤링거왕조도 메로빙거왕조와 마찬가지로 분할상속에 의해 분열되었다. 베르됫조약에 의하여 그 광대한 영토는 카를 대제의 세 손자에게 분할되어 중부제국 (로트링겐 부르군트 북이탈리아)와 서프랑크왕국 그리고 동프랑크왕국이 성립된 것이다. 가운데 중부제국은 다시 3분할된 뒤 명맥이 끊겼고 동프랑크는 독일왕국, 서프랑크는 프랑스왕국으로 저마다 발전해 갔다.

키워드

중세,   서양,   농노제,   독일,   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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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6.06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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