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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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감독위원회♣
1.설립
2.구성
3.운영
4.소관사무
5.감융감독원의 관계

♣금융감독원♣
1.설립
2.구성·직무
3.금융감독원의 업무
4.금융분쟁의 조정

♣각 기관의 감독권♣
1.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2.금융감독원의 검사권

본문내용

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4조②).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의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135조①). 이 때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135조②).
(4) 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결격 사유기간
⇒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제13조① 제9호).
(5)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감독기구법 제70조).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상황의 검사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행하게 되며(감독기구법 제37조),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33조②).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33조③),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33조④).
나. 보험업 관련 검사대상
(1) 보험회사(제133조)
(2)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제136조)
(3) 보험회사의 자회사(제136조)
(4)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의 위탁받은 자(제136조)
(5) 보헙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그 밖의 보험관계단체(제179조)
(6) 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제192조)
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36조 ⑥)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1)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3조⑤).
(2) 보험회사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90조). 그리고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보험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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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7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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