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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고려함과 아울러 장래의 수사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수사의 경과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비망록에 세밀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범죄수사 규칙 제14조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락을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수사관은 범죄수사 규칙을 숙지하여 항상 신속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인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CADEMY 경찰수사Ⅰ
경찰수사 규칙
범죄수사 규칙 제14조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락을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수사관은 범죄수사 규칙을 숙지하여 항상 신속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인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CADEMY 경찰수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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