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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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탄핵판결의 쟁점사항
1. 대통령의 중립성
2. 헌법․법률 위반여부
3. 탄핵의결절차의 적법성
4. 측근비리 및 경제파탄의 책임

Ⅲ. 결론 및 총평가
1. 헌재판결에 대한 결론 및 총평가
2. 소감

본문내용

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16-1,609,614-614
② 결정문에 대한 견해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옳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집행'이어야 하므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당선자 기간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하지만, 대통령 재직중에는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 기간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송기춘 주12), 349면
③ 평가
헌재의 판결이 법리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위에서 결정문에 대한 견해에서도 밝혔듯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당선자 때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라 할지라도 '당선'이 된이상 곧 대통령이 될 신분이기에 대통령의 지위를 어느정도 누리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일단 취임을 한후 재직 기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에서 면제되므로 당선자때의 비리를 견제할수 있는 수단은 재직시의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현행 법률상에는 '직무집행'상이란 규정 때문에 탄핵소추 이유가 안된다는 헌재의 의견과 이에 동의한 대부분의 학자의 의견에 역시 동의하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때의 활동은 곧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체 권한을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권위나 권력 측면에서 상당부분 실제 대통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직무집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Ⅲ. 결론 및 총평가
1. 헌재판결에 대한 결론 및 총평가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헌법준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보다는, 법 위반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력통제를 위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당파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이용한 국회에 대해 오히려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된다.
차강진 주6), 213면
결정문에서도 국회의 자율권은 반복 인용, 언급되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에 대통령의 헌법해석권과 정책과 지지정당에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좁게 인정되는 면을 보인다. 이는 곧 국회측의 편향을 보이는 결정문을 통해서 드러나며 오히려 이런 불균형이 권력분립과 헌법수호의 원칙에 더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요건 절차 강화보다는 헌재의 탄핵소추결정에 좀더 엄밀한 비중을 두고 최종 판결자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헌재의 권한확대를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비록 헌재가 실제 그런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어긋나며 국가의 중요한 모든 결정 사항을 9명의 재판관에게
게다가 국민의 직접 선출직도 아닌.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위에서도 몇 번 밝혔듯이 이번 결정문은 각하와 기각의 의견을 소수의견의 공개없이 결정문 하나에 담아낼려다 보니 논리적 결함과 구조적 모순이 여러군데에서 발견이 되는 기형적 구조가 되버렸다. 소수의견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기는 하지만 본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과 헌재이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같은 민감한 사항에서의 소수의견 공개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고려된다.
2. 소감
다행히도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라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글을 쓸수가 있었다. 전에는 미처 몰랐던 민감한 쟁점사항, 법리적 논쟁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러한 판결하나를 내려서 결정문을 작성한다는게 얼마나 문구하나하나 신경쓰이고 힘든 작업이며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알게 되었다.
헌재이 판결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다보니 인용논문과 평가가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다만 아무래도 헌재 판결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넘어간 논문이 대부분이고 잘된 판결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주로 문제가 있는 부문에만 글을 집중하게 되었다.
자료 조사과정에서 탄핵을 옹호하는 입장의 보수 논객의 글이 있었지만 글을 살펴본 결과 논리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정식으로 인용할만한 수준의 글이 없었던 관계로 특별히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또 개별 법률과 탄핵소추과정에서사실관계 정황 등을 자세히 적고 글을 시작하고싶었지만 지면의 한계상 그러지 못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참고문헌>
이승우·정만희·음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2001)
김종철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공법연구 제9호, (2004)
차강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법학연구 5권 제3호, (2004)
강기홍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5권 제1호, (2004)
조홍석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공법학연구 5권 제2호, (2004)
송기춘 "판례평석-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가지 문제점", 민주법학 26권, (2004)
헌법재판소 판례집 16-1, "대통령(노무현)탄핵", 2004헌나1, 전원재판부(2004.5.14)
, "탄핵, 그혼돈의 내막-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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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0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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