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
1. 意義
2. 要件
3. 效力
Ⅲ. 問題의 解決
Ⅳ. 結論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
1. 意義
2. 要件
3. 效力
Ⅲ. 問題의 解決
Ⅳ. 結論
본문내용
서와 같이 Y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즉 X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상업사용인인 B 또는 C가 Y의 공사사업부소장 또는 같은 부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Y가 알면서 이를 저지하지도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Y는 A와는 상관없이 B 또는 C의 자체의 해우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이 될 수 있겠는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Y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B 또는 C를 Y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보아 Y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 民法 제756조
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大判 1987. 12. 8, 87 다카 459
,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상업사용인인 B 또는 C가 Y의 공사사업부소장 또는 같은 부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Y가 알면서 이를 저지하지도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Y는 A와는 상관없이 B 또는 C의 자체의 해우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이 될 수 있겠는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Y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B 또는 C를 Y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보아 Y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 民法 제756조
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大判 1987. 12. 8, 87 다카 459
,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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