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있어 불리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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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과 여성(현재현황)

3.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보도자료

5. 느낀점

본문내용

입한 K씨(58세)는 3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리가 발생해 매월 23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60세가 안된 K씨는 매월 10만8000원씩 본인 명의의 연금을 넣고 있지만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K씨는 받을 수 없는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다는 것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K씨는 나는 10만원 이득 보는 셈이라면서 그래도 못 받을 걸 알면서 앞으로 3년을 더 넣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한다. 국민연금 거부 운동을 촉발시킨 한 네티즌의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에서도 여성이 자신의 연금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유족연금은 오히려 여성을 우대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남성의 경우 아내의 사망으로 생기는 유족연금은 60세가 되어야만 탈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남편의 사망 즉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사회보험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여성도 6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당시 여성의 소득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여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여성이 93%로 압도적이고 남성은 7%에 불과하다.
송옥진 기자 soj@iwomantimes.com
◈[국민연금 분할제도] 이혼과 동시에 연금 분할해야
- 국민연금개정안 남성 중심…출산육아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 연금분할제도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수행한 여러 역할에 대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혼인기간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이혼 시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제도다. 이혼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금분할제도는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였던 남편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7일 개원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재혼자의 분할연금 지급정지 제도 폐지안'을 삽입했다. 단, 이혼 여성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현 연금분할제도는 이혼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60살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므로 이혼 여성이 60살이 넘기 전에 남편이 재혼하거나 사망, 장애를 입으면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분할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외국처럼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금분할제도 개선방안으로 ▲부부간 일 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 부여 ▲이혼후 각자가 연금 수급자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성의 가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시 연금분할제도와 함께 논란을 일으키는 유족연금제도는 가입자 또는 연금을 수급해 오고 있던 사람이 숨졌을 때 유족인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유족연금은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사망한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전체 가입경력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때도 부인을 비롯한 유족이 소득이 없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숨졌을 때 한 가지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병급 조정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기가 낸 연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부인이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낸 연금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동일인에게 하나의 공적 연금제도에서 2개 항목 이상의 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원리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사회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들은 '병급을 하되 합산 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감액'을 하는 등 연금 수급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이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에도 이런 불만들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선 기자 sun5@
5. 느낀점
- 아직 우리는 소득이 없기에 연금이라는 제도해 대해 겪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겉모습만 알지 그의 속내와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특히 여성들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와 불리한 점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여성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안에서 가정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낮음을 말해 주고 있다. 경제적 소득이 없기에 사회적으로도 차별 받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제도의 모순으로 자립하는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된다. 모든 국민, 남녀가 평등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여성은 단지 여성이란 이름만으로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인 1연금제를 실시해야 하며 배우자 분할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힘껏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6. 자료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uoykcuf79/80002575538)
- http://root.or.kr/ho/moj.htm
- 네이버 지식in & 백과사전
- 『여성복지학』 학지사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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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2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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