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 장애인 탈시설화를 해야하는 이유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이유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현실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결론
-본론
* 장애인 탈시설화를 해야하는 이유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이유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현실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결론
본문내용
기적 실시토록 법상 명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시설 직원자격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기존 원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훈련교사를 포함 생산직 전문인력도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기준 확대
3-4.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현실화 및 기능보강 확충
○ 현재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에 대한 기능보강이 지원되고 있으나 타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보다 미흡하여 정신장애인시설에 대한 개축 및 증축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증액 마련.
- 정신요양시설 평당지원단가 2,525천원→타시설 지원단가와 동일
○ 낮은 보수수준과 평균 1일 18시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법정인원 확보, 상근의사 배치, 3교대 관리직원 배치 요구
- 종사자 3교대 및 공무원급여체계와 연동 요구
○ 정신장애인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비용·효율이 매우 높은 시설로서 의료보호비의 절반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대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현 관리운영비의 50% 증액 요구
○ 정신장애인시설 생활장애인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해 현재 시설별로 부설형태의 자립작업장 신규지원
- 0개소→55개소
3-5.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 사회생활, 건축, 교통, 교육, 고용, 통신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토록 조치
- 법안초안→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법률자문→제정
□ 장애인기초연금 제도 도입
○ 현행 20세 이전에 장애를 가졌거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참여할 수 없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내 농어촌연금기입자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고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함.
- 기초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시기를 장애우 자신의 노령, 장애, 사망이 아니라 장애우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모나 형제 등 보호자의 노령, 장애, 사망 발생시기로 하고 사고발생 당시 장애우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본인의 사망시기까지 지급하는 방식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와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한 고용촉진기금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제외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무관리지도·점검과 관련 지적사항에 처리에 대하여 2002년 3월까지 유보한 것을 2003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 예산을 노동관련 규정에 준하여 확보하고 노동관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의 형사고발 자제 조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에 "처"항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설, 중증 및 중복장애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도록 시행령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내용에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법적 후견인)을 명시하여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 생활시설 법적 후견인을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중 1대로 개정.
□ 장애인직업재활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직업재활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수준과 동등이상 보장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금지원의 우대, 경영능력향상 지원, 디자인개발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세재지원, 기금의 우선지원, 품질인증지원 등 법적 보장
3-6. 특수교육의 발전과제
□ 특수학교의 지역적 균형배치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자폐, 지체 등 장애종별로 부족한 시도와 절대적 부족지역에 특수학교 신설.
※ 서울, 경기도, 인천, 울산, 경남과 부산 연계지역 등
○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도 병행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 조기특수교육의 활성화 추진
○ 특수교육진흥법에 3∼5세 장애유아의 무상 특수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아직까지 무상교육 수해자가 매우 적은 상태이므로 3∼5세 유아의 조기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의 획기적 증설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대폭 증설
○ 초등학교내 특수학급(총 5,268개중 2,292개교 설치)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태부족하여 진학 등 연계교육이 어려움
□ 일반학교내 통합교육 조건 정비
○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 물리적 조건인 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손잡이 등), 특수교육 전문가 및 특수학급 학생용 기자재(확대독서기 등) 비치
□ 특수학교·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기준 하향조정
○ 장애영역별(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 자폐 등), 과정별(유, 초, 중, 고, 전공과) 요인을 감안,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질적 향상 도모
- 사례: A학교-급당 6명, B학교-급당 17∼18명 지도
□ 장애학생 지도교사들의 자질향상
○ 장애학생지도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교사의 자질
- 특수교사 : 교과지도, 직업지도, 치료교육 및 자문
- 일반교사 : 장애아동 이해 및 통합교육 방법
○ 대책 : 수준높은 교사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근무 유인책
□ 특수학교내 일과후 교육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 상설화
○ 학교내 하루일과 이후 교육과 보호를 겸한 프로그램을 특수학교부터 운영
- 운영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
○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성인생활적응을 위한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 등 체계적인 관련서비스 제공 필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시설 직원자격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기존 원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훈련교사를 포함 생산직 전문인력도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기준 확대
3-4.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현실화 및 기능보강 확충
○ 현재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에 대한 기능보강이 지원되고 있으나 타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보다 미흡하여 정신장애인시설에 대한 개축 및 증축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증액 마련.
- 정신요양시설 평당지원단가 2,525천원→타시설 지원단가와 동일
○ 낮은 보수수준과 평균 1일 18시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법정인원 확보, 상근의사 배치, 3교대 관리직원 배치 요구
- 종사자 3교대 및 공무원급여체계와 연동 요구
○ 정신장애인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비용·효율이 매우 높은 시설로서 의료보호비의 절반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대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현 관리운영비의 50% 증액 요구
○ 정신장애인시설 생활장애인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해 현재 시설별로 부설형태의 자립작업장 신규지원
- 0개소→55개소
3-5.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 사회생활, 건축, 교통, 교육, 고용, 통신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토록 조치
- 법안초안→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법률자문→제정
□ 장애인기초연금 제도 도입
○ 현행 20세 이전에 장애를 가졌거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참여할 수 없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내 농어촌연금기입자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고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함.
- 기초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시기를 장애우 자신의 노령, 장애, 사망이 아니라 장애우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모나 형제 등 보호자의 노령, 장애, 사망 발생시기로 하고 사고발생 당시 장애우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본인의 사망시기까지 지급하는 방식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와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한 고용촉진기금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제외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무관리지도·점검과 관련 지적사항에 처리에 대하여 2002년 3월까지 유보한 것을 2003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 예산을 노동관련 규정에 준하여 확보하고 노동관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의 형사고발 자제 조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에 "처"항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설, 중증 및 중복장애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도록 시행령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내용에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법적 후견인)을 명시하여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 생활시설 법적 후견인을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중 1대로 개정.
□ 장애인직업재활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직업재활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수준과 동등이상 보장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금지원의 우대, 경영능력향상 지원, 디자인개발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세재지원, 기금의 우선지원, 품질인증지원 등 법적 보장
3-6. 특수교육의 발전과제
□ 특수학교의 지역적 균형배치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자폐, 지체 등 장애종별로 부족한 시도와 절대적 부족지역에 특수학교 신설.
※ 서울, 경기도, 인천, 울산, 경남과 부산 연계지역 등
○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도 병행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 조기특수교육의 활성화 추진
○ 특수교육진흥법에 3∼5세 장애유아의 무상 특수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아직까지 무상교육 수해자가 매우 적은 상태이므로 3∼5세 유아의 조기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의 획기적 증설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대폭 증설
○ 초등학교내 특수학급(총 5,268개중 2,292개교 설치)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태부족하여 진학 등 연계교육이 어려움
□ 일반학교내 통합교육 조건 정비
○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 물리적 조건인 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손잡이 등), 특수교육 전문가 및 특수학급 학생용 기자재(확대독서기 등) 비치
□ 특수학교·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기준 하향조정
○ 장애영역별(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 자폐 등), 과정별(유, 초, 중, 고, 전공과) 요인을 감안,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질적 향상 도모
- 사례: A학교-급당 6명, B학교-급당 17∼18명 지도
□ 장애학생 지도교사들의 자질향상
○ 장애학생지도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교사의 자질
- 특수교사 : 교과지도, 직업지도, 치료교육 및 자문
- 일반교사 : 장애아동 이해 및 통합교육 방법
○ 대책 : 수준높은 교사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근무 유인책
□ 특수학교내 일과후 교육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 상설화
○ 학교내 하루일과 이후 교육과 보호를 겸한 프로그램을 특수학교부터 운영
- 운영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
○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성인생활적응을 위한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 등 체계적인 관련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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