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의
Ⅲ.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
Ⅳ.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취지
Ⅴ.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개호서비스 사례
1. 개호인의 의미
1) 개호인이란
2) Attendant Care 등록사무소
2. Attendant Care의 역사
3. Attendant Care의 과정
1) 등록과정
2) 소개과정
4. Attendant System의 문제점과 전망
1) 문제점
2) 장래의 전망
5. 일본 Attendant System의 문제점
Ⅵ.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문제점과 대안
1. 자립생활운동의 문제점(어려운 점)
1)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 크다
2)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없다
3) 경제적 어려움
4)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크다
2. 대안(취업·고용에서 자립으로)
3.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Ⅶ.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 훈련과정
2. 훈련지원 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훈련 모델 연구
2) 동반 보호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3) 동료상담가 양성
4) 장애인가족 교육
5) 재활훈련 관련기관 네트워크형성
참고문헌
Ⅱ.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의
Ⅲ.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
Ⅳ.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취지
Ⅴ.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개호서비스 사례
1. 개호인의 의미
1) 개호인이란
2) Attendant Care 등록사무소
2. Attendant Care의 역사
3. Attendant Care의 과정
1) 등록과정
2) 소개과정
4. Attendant System의 문제점과 전망
1) 문제점
2) 장래의 전망
5. 일본 Attendant System의 문제점
Ⅵ.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문제점과 대안
1. 자립생활운동의 문제점(어려운 점)
1)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 크다
2)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없다
3) 경제적 어려움
4)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크다
2. 대안(취업·고용에서 자립으로)
3.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Ⅶ.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 훈련과정
2. 훈련지원 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훈련 모델 연구
2) 동반 보호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3) 동료상담가 양성
4) 장애인가족 교육
5) 재활훈련 관련기관 네트워크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까? 새 법률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덥지 못하다. 학교의 모집요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장애의 중증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과과정이 경증 장애인, 일반 직장에 고용이 가능한 이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진정한 중증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과 교과과정의 여부에 따라 선발하는 이상한 장애인직업학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한국 장애인복지 수준이다. 이제는, 새 법도 많은 부분이 개정, 보안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일반인 중심의 고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장애인 사고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장애인 자립(自立) 위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업학교의 선발기준도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근거로서 기술교육생 모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중증 장애인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시설이 미비해서란다.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내부규정과 시설이 준비되는 한에서 특례입학 시켜야 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금번 4월부터 실시되는 편의시설 촉진법에 의하면 직업학교의 많은 시설과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증 장애인 개인이나 그 부양가족 혹은 단체가 자립을 목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경우에 설비자금뿐만 아니라 세워진 공장 또는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운전자금과 인력지원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과 목적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공단 등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거기에 해당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장애인 자립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정책적 협조와 서비스 없이 중증 장애인이(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꼴이다.
3.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로서 가지는 그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한 개인이나 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문제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한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사회보장과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별적 옹호(고용의 취득과 유지, 결혼, 자녀양육, 재산소유, 공공건물의 접근권 보장, 교육기회, 선거권 등)와 함께 총체적 옹호(물리적 장애물 제거, 공공정책에 영향력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자립생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 훈련과정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 3개 반 40명은 훈련교사에 비해 훈련생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훈련생관리를 위하여 2개 반 15명으로 축소하고, 보호자를 동반한 훈련생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보호자도 훈련에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훈련기간은 금년과 동일한 3개월로 하고, 교과목은 금년 훈련과정의 평가에 따라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2. 훈련지원 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훈련 모델 연구
재활훈련 축소를 통해 여력이 있는 인력을 연구에 투입하여 재활연구사업을 활성화하여 나갈 것이다. 시범훈련을 통해 개발될 자립생활모델을 중심으로 장애별로 지역사회자원의 실정에 맞는 세부 훈련모델을 연구하여 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자립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 할 수 있는 기반을 굳혀 나갈 것이다.
2) 동반 보호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중증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과 많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보호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호자동반 자립생활훈련에 임하는 중증장애인 훈련시의 보호자에 대해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 개호도우미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3)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장애인들의 동료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료상담가를 양성·배출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및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조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동료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년2회 20명을 선정하여 장애복지에 관한 정보와 상담기법을 교육할 것이다.
4) 장애인가족 교육
장애인 가족, 기관 및 지역주민, 자립생활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에 필요한 기본이념과 실천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여 나갈 것이다.
5) 재활훈련 관련기관 네트워크형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의료·교육·취업·복지 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훈련 관련시설 및 기관들의 네트워크을 형성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간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ⅰ. 김영숙,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ⅱ.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센터에 대한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삼애마당, 제16호, 정립회관, 1997
ⅲ. 오혜경·백은령·엄미선,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생활실천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ⅳ. 이경혜, 지체장애인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ⅴ. 정민숙,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9
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스스로 의식화 되야, 복지연합신문, 2001
ⅶ. 최영광,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0
또한, 현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증 장애인 개인이나 그 부양가족 혹은 단체가 자립을 목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경우에 설비자금뿐만 아니라 세워진 공장 또는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운전자금과 인력지원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과 목적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공단 등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거기에 해당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장애인 자립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정책적 협조와 서비스 없이 중증 장애인이(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꼴이다.
3.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로서 가지는 그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한 개인이나 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문제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한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사회보장과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별적 옹호(고용의 취득과 유지, 결혼, 자녀양육, 재산소유, 공공건물의 접근권 보장, 교육기회, 선거권 등)와 함께 총체적 옹호(물리적 장애물 제거, 공공정책에 영향력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자립생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 훈련과정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 3개 반 40명은 훈련교사에 비해 훈련생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훈련생관리를 위하여 2개 반 15명으로 축소하고, 보호자를 동반한 훈련생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보호자도 훈련에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훈련기간은 금년과 동일한 3개월로 하고, 교과목은 금년 훈련과정의 평가에 따라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2. 훈련지원 프로그램 개발
1) 자립생활훈련 모델 연구
재활훈련 축소를 통해 여력이 있는 인력을 연구에 투입하여 재활연구사업을 활성화하여 나갈 것이다. 시범훈련을 통해 개발될 자립생활모델을 중심으로 장애별로 지역사회자원의 실정에 맞는 세부 훈련모델을 연구하여 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자립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 할 수 있는 기반을 굳혀 나갈 것이다.
2) 동반 보호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중증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과 많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보호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호자동반 자립생활훈련에 임하는 중증장애인 훈련시의 보호자에 대해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 개호도우미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3)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장애인들의 동료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료상담가를 양성·배출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및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조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동료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년2회 20명을 선정하여 장애복지에 관한 정보와 상담기법을 교육할 것이다.
4) 장애인가족 교육
장애인 가족, 기관 및 지역주민, 자립생활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에 필요한 기본이념과 실천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여 나갈 것이다.
5) 재활훈련 관련기관 네트워크형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의료·교육·취업·복지 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훈련 관련시설 및 기관들의 네트워크을 형성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간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ⅰ. 김영숙,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ⅱ.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센터에 대한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삼애마당, 제16호, 정립회관, 1997
ⅲ. 오혜경·백은령·엄미선,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생활실천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ⅳ. 이경혜, 지체장애인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ⅴ. 정민숙,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9
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스스로 의식화 되야, 복지연합신문, 2001
ⅶ. 최영광,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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