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유럽,우리나라의 증권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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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국의 증권시장

2.일본의 증권시장

3.유럽의 증권시장

4.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본문내용

외국증권회사에 부분적으로 증권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④ 제4단계(1990 이후)
- 경제협력 개발기구가입을 통하여 내외자본거래의 완전자유화와 증권업 운영의 완전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5. 개방국제화 시대의 증권시장(1990년대 이후)
(1) 국내시장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
- 국내시장 개방의 경우 외국인의 증권투자와 해외증권사의 국내진출을 내용으로 하고, 해외진출의 경우 해외증권투자와 증권진출을 내용으로 하였다.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진출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해외지점에 더하여 합작증권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지만, 이의 추진은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정도와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 금융실명제
-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으로 그 동안 미루어왔던 것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유예기간을 두어 실명화 유도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 결과 금융.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혼선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렸다. 정부는 폭락장세가 이어질 때마다 정부는 증시 안정대책을 수시로 수립하곤 하였다.
(3) 증권시장 확대
- 1999년에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개설되어 금리선물, 외환선물, 금선물 등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여 선진국의 자본시장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외환고갈로 인한 IMF 관리체제의 한국경제와 금융. 자본시장에는 외국투자자 및 증권회사가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외 유치정책에 힘입어 물밑 듯이 들어오게 되었다.
(4) 외국증권사 활약증대
- 97년 말 4.3%에서 1년 7개월만에 7.0%로 1.6배나 확대되었으며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에 국내증권사가 2.6배 증가한 반면 외국증권사는 4.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자유화와 국제화 그리고 복잡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태동되어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감독, 제재하는 권한을 가지고 통괄하게 되었다.
6. 오늘날의 시장현황
(1) 코스닥시장의 약진
- 코스닥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하는 자동시세 통보시스템을 뜻하는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자본시장의 일부분이다. 미국의 나스닥을 본떠서 만들었다.
(2) 외국인의 장세선도
- 외자계 국내 금융업의 진출과 함께 외국인의 증권매매가 급증하여 장세선도를 특징지울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을 기관투자자들이 선도하였던 역할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회사를 위시한 우량 대기업체의 주식 매수. 매도로 증권지수의 등락폭에 결정적 영향을 죽고 있어서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지 않는한 올바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3) Cyber거래 급증
- 증권사에 안가고 안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주식. 선물옵션 등을 매매한 사이버 증권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앞으로 사이버 증권거래가 대형증권사 약정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C통신망에 등록된 증권회사나 홈트레이딩망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PC통신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으면 접속이 어렵거나 자주 끊긴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증권사에서는 현재 발행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발행하는 정크본드가 앞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된다.
(4) 장외 전자거래시장 개설
- 정규주식시장이 끝난 이후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전자거래시장이 개설되었있다.
장외 전자거래시장은 정규시장과는 달리 증권사 지점을 통한 주문은 불가능하며, 홈트레이딩시스템과 사이버거래만 가능하다. 거래에 드는 비용은 정규시장의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되며, 야간증시에서 매입한 종목을 주간 정규시장에서 팔아도 되고 이와 정반대의 거래도 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ECN 거래에서는 신용거래, 저축상품거래, 공매도 등은 불가능하다.
거래대상종목은 KOSPI 200종목 및 KOSDAQ 50종목으로 총 250종목이며,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ECN시장에서 거래가 안된다. 그리고 지정가호가만 가능하고,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 10주, 코스닥 1주 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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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8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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