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 (homosexuality)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처우 변화
3.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4. 결론: 앞으로의 과제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처우 변화
3.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4. 결론: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상적인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거나 취기에서 장난삼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동성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을 뒤집어 보면, 장난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였다면 징계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이석태(2002)에서 인용(이석태,“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과 대책,” 한인섭, 양현아 전게서(2002), 76면.
또한, 최근에 1980년부터 21여년간 함께 살아온 여성 B를 상대로 한 여성 A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있었다. 여성 A는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한 10억원대의 B의 재산에 대하여 절반의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B는 A에게 동성과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 정의> 2004, 5(통권 333호), 143면.
당초 A는 인천지방법원에 동성애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한 동업청산금청구소송만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항소로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여부는 B가 인정하지 않는 등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정식판결이 아닌 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오랜기간 두 사람의 동거가 인정되는 만큼 B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A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동성 파트너간 재산상 권리의무관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시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볼 것처럼, 일부 법률에서는 동성애를 여전히 계간과 같은 반윤리적인 성행위로 또는 심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성적 소수자란 ‘곤혹스러운 대상’이거나 아직 법률적으로 ‘준비 부족’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법률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혼란스러운 판단은 일반인들의 혼란된 판단기준을 반영하고 초래하게 된다.
3.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본 장에서는 우선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양상과 성격을 논의하고 그것이 법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몇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현상과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법령에서 동성애 편견을 지속시키는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보고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적 소수자들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을 폭력 개입과 파트너쉽 보장의 영역으로 구성해 보았다.
(1) \'드러나기\'의 고통
가. 커밍아웃과 아웃팅 논쟁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의 핵심적 부분은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기에 대한 억압에 있는 것 같다. 게이사이트 이반시티에서 행한 \'커밍아웃을 할 것이냐\'는 설문(3244명 참여)에 \'절대 하지 않겠다\'가 57%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과 결혼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0%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응답자의 40%는 \'이성과 결혼을 했거나 언젠가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아직 모르겠다\'에 응답자의 25%가 대답하였다. 한채윤 (2002) 상게논문에서 인용.
이러한 응답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두려움과 부담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동성애자 아닌 집단과 비교해야 하는 \'차별\'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됨의 사회적 억압과 자기부정을 나타낸다.
잘 알려진 대로, 커밍 아웃(coming out)이란 \'옷장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로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및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지해 줄 언어와 자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커밍 아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이에 비해,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로 타인에 의해 성적 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커밍 아웃이 두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웃팅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아무 보호장치 없이 벌겨 벗겨지게 되는 체험일 것이다. 그 점에서 아웃팅은 동성애자에게는 일종의 테러행위에 해당한다.
그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아웃팅방지 캠페인과 커밍아웃의 필요성 역설간의 논쟁은 동성애자 인권 현실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담론 지대이다. 2004년 4월 8일자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서동진씨의 글에 대한 여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끼리끼리\' 활동가 간의 논쟁에서 이 담론지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동진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동성애자 임태훈에 대한 지지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침묵에서 벗어나 서로를 지원하고 결속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의 출발점이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들어 커밍아웃을 반대하는 기류가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한 명의 개인적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 권리라면 비겁하고 또한 옹졸한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은 그 사회의 모든 곳에 스며 있는 이성애적인 규범과 질서를 새롭게 조명하도록 이끈다.\" 서동진,“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임태훈을 석방하라,” 한겨레신문, 2004.4.8일자.,
이에 대해 여성 동성애자 활동가는 커밍아웃의 사회적 의의에는 동감하지만, “대사회적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은 극소수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곧 개인적,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이 활동가는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들에게 결코 \'커밍아웃하라!\'는 압력이나 강요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커밍아웃 후에 직장에서
또한, 최근에 1980년부터 21여년간 함께 살아온 여성 B를 상대로 한 여성 A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있었다. 여성 A는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한 10억원대의 B의 재산에 대하여 절반의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B는 A에게 동성과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 정의> 2004, 5(통권 333호), 143면.
당초 A는 인천지방법원에 동성애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한 동업청산금청구소송만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항소로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여부는 B가 인정하지 않는 등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정식판결이 아닌 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오랜기간 두 사람의 동거가 인정되는 만큼 B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A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동성 파트너간 재산상 권리의무관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시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볼 것처럼, 일부 법률에서는 동성애를 여전히 계간과 같은 반윤리적인 성행위로 또는 심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성적 소수자란 ‘곤혹스러운 대상’이거나 아직 법률적으로 ‘준비 부족’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법률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혼란스러운 판단은 일반인들의 혼란된 판단기준을 반영하고 초래하게 된다.
3.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본 장에서는 우선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양상과 성격을 논의하고 그것이 법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몇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현상과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법령에서 동성애 편견을 지속시키는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보고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적 소수자들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을 폭력 개입과 파트너쉽 보장의 영역으로 구성해 보았다.
(1) \'드러나기\'의 고통
가. 커밍아웃과 아웃팅 논쟁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의 핵심적 부분은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기에 대한 억압에 있는 것 같다. 게이사이트 이반시티에서 행한 \'커밍아웃을 할 것이냐\'는 설문(3244명 참여)에 \'절대 하지 않겠다\'가 57%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과 결혼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0%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응답자의 40%는 \'이성과 결혼을 했거나 언젠가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아직 모르겠다\'에 응답자의 25%가 대답하였다. 한채윤 (2002) 상게논문에서 인용.
이러한 응답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두려움과 부담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동성애자 아닌 집단과 비교해야 하는 \'차별\'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됨의 사회적 억압과 자기부정을 나타낸다.
잘 알려진 대로, 커밍 아웃(coming out)이란 \'옷장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로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및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지해 줄 언어와 자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커밍 아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이에 비해,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로 타인에 의해 성적 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커밍 아웃이 두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웃팅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아무 보호장치 없이 벌겨 벗겨지게 되는 체험일 것이다. 그 점에서 아웃팅은 동성애자에게는 일종의 테러행위에 해당한다.
그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아웃팅방지 캠페인과 커밍아웃의 필요성 역설간의 논쟁은 동성애자 인권 현실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담론 지대이다. 2004년 4월 8일자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서동진씨의 글에 대한 여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끼리끼리\' 활동가 간의 논쟁에서 이 담론지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동진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동성애자 임태훈에 대한 지지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침묵에서 벗어나 서로를 지원하고 결속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의 출발점이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들어 커밍아웃을 반대하는 기류가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한 명의 개인적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 권리라면 비겁하고 또한 옹졸한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은 그 사회의 모든 곳에 스며 있는 이성애적인 규범과 질서를 새롭게 조명하도록 이끈다.\" 서동진,“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임태훈을 석방하라,” 한겨레신문, 2004.4.8일자.,
이에 대해 여성 동성애자 활동가는 커밍아웃의 사회적 의의에는 동감하지만, “대사회적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은 극소수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곧 개인적,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이 활동가는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들에게 결코 \'커밍아웃하라!\'는 압력이나 강요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커밍아웃 후에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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