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브릭스)-EmergingEconomies의경제환경과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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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전통적 미디어의 윤리관
1. 미디어 윤리개념
2. 미디어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3. 언론미디어의 윤리관
(1)신문윤리
(2)방송윤리
(3)뉴미디어 윤리

Ⅲ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문제
1. 한국 언론의 위기상황
2. 미디어 윤리문제
(1) 프라이버시의 윤리문제
(2)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
(3) 기사형 광고의 윤리문제
(4) 기자 윤리문제
3. 미디어 윤리의 이슈가 된 사례
(1) 프라이버시 침해
(2) 명예훼손
(3) 저작권 침해
(4) 포토저널리즘
(5) 인터넷

Ⅳ결론

본문내용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리바다 등의 유료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http://www.stpaul.hs.kr/%40computer/8.%C0%FA%C0%DB%B1%C7.htm
사례6
저는 프리랜서 사진가입니다. 수년전 모 신문사에 무상으로(사진원고료를 받지않고) 여러 컷의 사진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진을 제공하면서 다른 곳에는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신문사의 인터넷사이트를 보니 그때 제공했던 사진들 중에 5컷을 무단으로 사이트에 올려 놓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http://ynucc.yeungnam.ac.kr/~dschang/tr-or-05.html
(저와 상의도 없었는데 제가 사진을 제공했다고 짧게 표시해 놨더군요.)
(4) 포토 저널리즘
사례7
4월 14일 오후 9시 50분 KBS2 TV에서 방송된 <공개수배 사건25시>를 모니터 해보았다. 이 날 방송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빙자 공갈단'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체'를 공개 수배하였다. 재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TV에서의 범죄 과정의 재연은 경찰이 범인을 잡기 전의 과정들, 범죄를 모의하게 고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범죄사실이 피해자가 증언한,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대로된 동기와 과정들까지도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도한다는 점이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에 수배되는 것이겠지만, 법에 의해 형을 선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범죄인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의 재연 과정에서는 그들을 온갖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의 표상처럼 모독한다. 작금의 공개수배 프로그램은 뚜렷한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을 경찰의 주관적 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연하는 경향이 있다.
또, 대부분의 범죄는 살인과 폭력, 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범죄의 재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그려지고 있다. 공갈단의 조직원 여성이 야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준다던가, 저항하는 소리를 내며 침대가 덜컹이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은 것은 범인의 검거라는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누누이 지적되어 오는 사안이지만 범죄사건의 재연은 범인의 검거라는 실익보다는 오히려 모방범죄의 발생과 범죄수법의 TV학습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우려가 크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범죄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범인을 수배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제공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여야지, 프로그램 분량을 맞추기 위해, 또 시청률만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범죄사건을 자세하게 과장하여 재연해서는 안 된다. my.netian.com/~himiso4/directing.htm
(5) 인터넷
사례8
1.사이버 성희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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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네가 스킨쉽같은거 싫어 한다는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너..내가 사준 팬티를 입었더라?..하하 바지 벗겨보니깐..되게 섹시하던데...
기분 좋지?...
짜식...그럼 왜 지금까지 내숭이 깐거니? 난 또 진짜 그런 거 싫어한 줄 알았잖아..
괜찮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은 그런 거..나 싫어해!!
하기야 여자들은...챙피해서..
아참.. **한테 나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밖에서는 나보면 절대로 모른척 해...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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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목에 의한 성희롱
“오늘밤 확실하게 보낼 녀/ 난설남/ 부수입”
“딱 ~~ 두 개만 입구와요... 여 환영... 난 남. 부산”
“뒷끝없는 섹파트너찾는 미시나 여우만(남자 강퇴)”
“낼벙개가능한 여한여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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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신고센터 접수사례 중에서>
사례9
2. 사이버 스토킹 사례
실례로 대구에 사는 박모양(23)은 최근 PC통신 하이텔의 대화방을 이용하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박양은 대화중 이모씨로부터 ‘죽여주꾸마’, ‘번섹 한번 할까’ 등 저속한 용어의 성희롱을 받았다.박모양은 이후에도 전자우편을 통한 병적인 구애에 시달리다 정보 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일보, 1999.8.17
사례10
3. 사이버 매춘 사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윤락 영업을 해 온 사이버 포주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는 8일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이용, 러시아인 윤락여성을 알선하고 시간당 10만원씩의 사례비를 챙겨온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7일쯤 서울에 거주하는 21세 여성을 가장해 한 시간에 10만원 주실 분은 연락처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사이트 게시판에 띄운 뒤 이메일을 보내 온 10여명의 남자들에게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 상대방이 고른 여자를 보내 주고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영업해 왔다.” 조선일보, 1999. 9. 9
Ⅳ 결론
옴부즈맨과 뉴스평위원회는 감시와 심의 중재 기능을 통해 바람직한 보도관행을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디어 비평 전문그룹과 저널리즘 리뷰 등에 의한 언론비평 역시 감시견의 감시견으로서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역시 언론인의 윤리적 행위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리강령은 공정한 보도와 윤리적 목표를 위한 윤리적 지침과 기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인권보호와 언론자유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고, 윤리실천의 여부가 전적으로 취재 기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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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3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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