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1인 회사의 의의와 개념
Ⅱ. 1인 회사의 인정 근거
Ⅲ. 1인 회사의 허용 여부
Ⅳ. 1인 회사의 법률관계
Ⅱ. 1인 회사의 인정 근거
Ⅲ. 1인 회사의 허용 여부
Ⅳ. 1인 회사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관한 상법 제398조를 일인 주주가 동시에 당해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인가 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의 대립이 있는바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상법 제398조의 보호 범위를 회사의 이익으로 보고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거래를 통한 회사 재산의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동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1인 회사의 경우 일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 재산의 귀속 주체가 동일함을 내세워 이러한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상법 제 398조의 보호 범위를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의 보호에까지 확장시키면서 1인 회사에도 그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1인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에도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 거래는 상법 제398조상의 통제 대상이 되며 동 조문이 회사 재산의 보호를 통한 채권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상법 제 398조는 물론 회사의 이익 보호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회사 재산은 곧 회사 채권자에게는 유일한 책임 재산을 구성한다. 따라서 상법 제398조는 회사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 보호도 동시에 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결론 내린다 하여도 일인 주주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을 이사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할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 내부의 사실상의 권력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다.
(3)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은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구 판례에서는 부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신 판례에서 1인 주주와 1인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판례 변경이 이루어 졌다.
7. 1인 회사의 외부 관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사원이 복수인 정상적인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만이 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일인 주주와 회사의 인격적 개별성 나아가 1인 회사의 잠재적 사단 복귀성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라는 법 형식의 남용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인격부인론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1인 주주는 더 이상 법 형식의 허울 아래 보호받을 수 없고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인 회사가 법인격 형해화의 주요한 예이므로 1인 회사는 법인격부인론의 빈번한 적용 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의 대립이 있는바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상법 제398조의 보호 범위를 회사의 이익으로 보고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거래를 통한 회사 재산의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동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1인 회사의 경우 일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 재산의 귀속 주체가 동일함을 내세워 이러한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상법 제 398조의 보호 범위를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의 보호에까지 확장시키면서 1인 회사에도 그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1인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에도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 거래는 상법 제398조상의 통제 대상이 되며 동 조문이 회사 재산의 보호를 통한 채권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상법 제 398조는 물론 회사의 이익 보호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회사 재산은 곧 회사 채권자에게는 유일한 책임 재산을 구성한다. 따라서 상법 제398조는 회사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 보호도 동시에 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결론 내린다 하여도 일인 주주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을 이사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할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 내부의 사실상의 권력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다.
(3)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은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구 판례에서는 부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신 판례에서 1인 주주와 1인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판례 변경이 이루어 졌다.
7. 1인 회사의 외부 관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사원이 복수인 정상적인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만이 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일인 주주와 회사의 인격적 개별성 나아가 1인 회사의 잠재적 사단 복귀성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라는 법 형식의 남용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인격부인론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1인 주주는 더 이상 법 형식의 허울 아래 보호받을 수 없고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인 회사가 법인격 형해화의 주요한 예이므로 1인 회사는 법인격부인론의 빈번한 적용 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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