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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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문제
2. 대상사업 선정상의 문제
3. 예비타당성조사 후의 처리 문제

Ⅱ.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Ⅲ.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 개선

Ⅳ. 예비타당성조사 후 처리과정 개선
1. 조사결과 확정과정의 개선
2. 조사 통과 후 처리과정 개선
3.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처리과정 개선

Ⅴ.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방안

본문내용

를 예비타당성조사의 작업지침 부여 단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등급화 자료 제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의 보류를 건의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교통량, 사업규모, 경제성이 있는 부분사업의 내용, 여건변화의 구체적 내역과 시기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후의 처리과정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해당부처의 역할수행과 필요시 이들 부처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인정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은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달라질 정도의 여건변화 여부는 대부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가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여건변화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의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더라도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줄인 약식의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변화의 내용이나, 또는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 변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추진 주무부처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후의 처리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처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보류, 재조사, 통과 등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Ⅴ.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방안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의 등급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후 처리과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주요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조사결과를 몇 가지 보다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한다. 첫째 조사결과를 크게 A, B, C 그룹으로 분류한다. A그룹은 추가적인 조건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인 타당성조사 단계로의 이행을 건의할 수 있는 그룹, 즉 타당성이 완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룹이다.
B그룹은 '조건부'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룹이다. 정책적 쟁점, 사업계획의 미비 혹은 기타의 여건 등 때문에 타당성을 현 단계에서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본 타당성조사에서 세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C그룹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룹이다. 다시 말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어 탈락해야 하는 사업들이 이 그룹에 속하게 된다.
A, B, C의 세 그룹으로 조사결과를 크게 분류했지만 각각 A, B, C 그룹은 다시 A+, A0, A-, B+, B0, B-, C+, C0, C-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 0, - 의 분류조건은 A, B, C 각 사업그룹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로의 이행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동시 실시를 건의하게 된다. 이것은 해당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인정될 뿐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 및 자료축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비록 예비타당성조사단계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명약관화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불필요하게 타당성조사를 별도 실시하고 다시 기본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시간 및 재원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장 A, B, C 어느 그룹에도 속하기 힘든 것으로 판명되는 사업, 즉 현 단계에서 조사결과의 그룹화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룹을 I 그룹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런 경우는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만 하고 등급은 매기지 않게 된다. 가능한 한 I 그룹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애당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해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에 '판단불가'라는 의견은 모호함만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지표 (예시)
평가등급
해당 조사결과
A+
A0
A-
.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동시 실시를 건의함.
.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함. 기술성 검토에 치중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함.
.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타당성조사 단계로의 이행을 건의함.
B+
B0
B-
. 경제적 타당성 등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함. 타당성조사 단계로의 이행을 건의함.
.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현단계에서 추진 가능함. 타당성조사 단계로의 이행을 건의함.
. 현단계에서 타당성이 없으나 향후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자동적으로 타당성조사 단계로 이행 가능함.
C+
C0
C-
. 현재는 타당성이 없으나 일정기간 후, 또는 사업계획 변경후 약식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검토함.
. 현단계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후나 뚜렷한 여건변화가 있은 후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과정을 거쳐야 함.
.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므로 추후의 논의가 불필요함.
I
. 조사결과의 등급화가 불가능함.(이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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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6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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