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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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크리닝 제도와 스코핑 제도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4. 향후 과제

Ⅱ. 전략환경평가 제도
1. 개 요
2. 생성배경 및 동향
3.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면에서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은 대부분 그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전 환경성 확보가 미흡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이미 확정된 개발사업(Project)을 대상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가함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 또는 상위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불가
개발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수단'으로서 보다는 선택된 사업계획(Project)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는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음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99. 1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00년 8월부터 시행중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1) 정책분야는 환경성검토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확보가 곤란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확보가 미흡
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협의대상행정계획은 10개에 불과, 여타 행정계획은 타법의 협의근거에 의거 협의함으로서 실효성 미흡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도시(기본·관리)계획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규정에 의거 협의함에 따라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관련 규정(검토서 작성, 협의기간, 협의의견 반영결과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미흡
예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 광역개발권역의지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댐 건설 장기계획 및 댐건설예정지 지정
극단적으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환경관서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협의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
- 도로법에 의한 노로노선 인정 등은 협의근거가 없어 미 협의
예시) 온천지구지정, 도로노선인정 및 고속국도노선지정, 주택건설종합계획 등
다.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의 관계
□ 공통점
양 제도 모두 국가의 주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미리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책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는 사전예방 환경정책인 점에서는 같음
아울러, 현행 환경성검토제도가 협의대상인 행정계획속에 SEA의 중요내용인 각종 프로그램 및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SE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SEA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차이점
SEA는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환경성검토제도는 제외
- 다만,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정책분야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SEA는 정책 또는 계획수립기관이 주체가 되어 평가를 하나, 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부에서 평가협의 하는 점에서 차이
- 다만, 환경성검토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계획수립기관이 먼저 환경성을 자체검토한 후 환경관서와 협의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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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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