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2. 현행 외국인 취업제도의 문제점
Ⅱ. 개선방안 및 대책
1. 개선방안
2. 대안적 정책
참고자료
1.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2. 현행 외국인 취업제도의 문제점
Ⅱ. 개선방안 및 대책
1. 개선방안
2. 대안적 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사면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취업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단순기능취업 사증"(노동허가)을 발급한다. 사증의 유효기간은 그들의 출국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교통편 마련, 업계의 사정 고려)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야 한다. 정부가 이 조항을 번벅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수적임.
- 제도 실시 몇 년간은 신규 인력 수입 없이(또는 최소한의 인력수입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불법체류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고, 그들의 근로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다.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막대한 범칙금)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동시에 고용허가제도의 존립 근거를 해칠 수 있는 불법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당국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그 고용주'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브로커'를 엄중히 단속·처벌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와 합법취업자 사용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 그렇지만 불법체류자는 현행처럼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넷째,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 한국인 관리와 근로자, 일반인이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
- 인권 보장은 이종/ 민족/ 성/ 신분(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점을 빌미로 "차별을 일삼는 자에 대한 처벌 또는 교화"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일부 <연수생>과 <불법체류자>가 남을 것이다. 당연히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여야 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리고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
그 나라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어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노동부사이트 http://www.molab.go.kr/
http://migrant.peacenet.or.kr/library/labor/korea3-3.htm
- 제도 실시 몇 년간은 신규 인력 수입 없이(또는 최소한의 인력수입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불법체류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고, 그들의 근로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다.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막대한 범칙금)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동시에 고용허가제도의 존립 근거를 해칠 수 있는 불법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당국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그 고용주'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브로커'를 엄중히 단속·처벌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와 합법취업자 사용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 그렇지만 불법체류자는 현행처럼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넷째,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 한국인 관리와 근로자, 일반인이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
- 인권 보장은 이종/ 민족/ 성/ 신분(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점을 빌미로 "차별을 일삼는 자에 대한 처벌 또는 교화"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일부 <연수생>과 <불법체류자>가 남을 것이다. 당연히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여야 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리고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
그 나라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어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노동부사이트 http://www.molab.go.kr/
http://migrant.peacenet.or.kr/library/labor/korea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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