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의 최근실태 및 범죄분석과 범죄청소년의 선도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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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실태

2. 청소년 폭력의 개념

3. 청소년 폭력의 특징

4.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5. 학교 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 지도 방안

6.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력을 행할 때 흉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이 얼마나 악한 정도, 폭력을 행할 때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는지 혼자 했는지, 피해자가 다친 정도, 앞으로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 여부, 주범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학생이 예전에도 폭력 경험이 있고, 비행성향이 있으며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갖고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많이 다치게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처벌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는 거지요. 따라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에게서 먼저 피해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난 후 가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가 다쳤다면 먼저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의료카드에 환자의 자세한 상해상태와 치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진단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 정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협박, 위협, 괴롭힘, 놀림과 같은 정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체적인 피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협박이 온다면 그 내용을 녹음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괴롭히거나 놀린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목격자인 친구의 일기, 편지 등의 기록물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체적인 피해(상처, 멍자국)에 대한 것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과 같이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신고 할 때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상을 원할 때는 관련 증거물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어요!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민원실)
(경찰서 조사계 / 형사계) 조서 작성
구속 혹은 불구속 여부 결정
구속(10일 이내 검찰 송부)
기소 유예 혹은 기소 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법률제정 추진경과
o. 법률 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o. 법률 제정 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6.23, 현승일의원 대표발의
- 국회 의결일자 : 2004.12.29
- 법률 공포 : 2004.1.29. 법률 제7119호
o. 법률의 주요내용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법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 제7조, 8조)
·구성(11인 이내)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급이상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청소년전문가(5년이상 경력)
-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법 제9조)
- 학교내에 예방프로그램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징계, 피해·가해학생간 분쟁조정 등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위원장 : 학교장)(법 제10조,11조,14조,15조)
·구성(5∼10인) : 10년이상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전문가
·피해학생 보호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가해학생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법 제12조)
- 공포후 6월 경과후 시행(법 부칙)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감지방법
○ 부모가 가정에서 폭력피해를 감지하는 방법
-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서 온다
- 몸에 상처와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거나 다쳤다고 한다.
- 노트나 책 등에 '죽어라'는 폭언이나 '죽고 싶다' 등 자포자기 표현이 발견된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돈이 자주 없어진다.
- 웃음과 생기가 없어지고, 평소에 잘하던 식사를 못한다.
-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 가기를 꺼리며, 전학이나 이민을 들먹인다.
-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거나 전화 받기를 난처해하거나 거부한다.
- 도시락을 가져가기를 거부한다.
-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잠꼬대, 앓는 소리를 한다.
○ 교사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감지하는 방법
- 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에게 야유나 비난이 쏟아진다.
- 체육 시간이나 점심시간, 기타 야외 활동 시간에 집단에서 떨어져 따로 행동하는 학생이 있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하는 학생이 있다.
- 특정 학생을 향해 다수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낌새가 있다. 청소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항상 동일 학생이 한다.
-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 평소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한다.
- 상담실을 서성거리거나 양호실을 찾는 횟수가 잦아진다. 또는 공책에 '죽어라, 죽고 싶다'는 표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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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2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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