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택보장개론
Ⅱ. 외국의 노인주거 현황
Ⅲ. 한국의 노인주거 현황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Ⅱ. 외국의 노인주거 현황
Ⅲ. 한국의 노인주거 현황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유료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성지원의 '충효의 집'이 유료요양원이다. 대지 10,295평, 건평 4,556평에 총 60실의 규모를 갖추었고, 만 60세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병(결핵, 전염병, 정신질환은 제외) 환자를 위한 곳이다. 시설로는 입원실, 물리치료실, 자료 처리실, 기능회복실, 약제실, 한방 치료실, 기도실, 공동목욕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보험금은 퇴소나 사망 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진료하며 간호사가 2명 상주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5) 실버타운
'95년 9월 개장한 라비돌은 호텔과 리조트타운 기능을 합친 시설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일대 약 8만 오천여평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240 규모로 조성되었다.(장기 체류와 일시 이용 등이 둘 다 가능한 휴가와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
입주자격은 나이 55세 이상의 부부나, 60세 이상 독신노인으로 10년 이상 장기 입주회원은 보증금 이억원을 예치하고, 월 관리비 30만원과 월 36만원(1끼 평균 사천원) 정도의 식비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정년을 앞둔 상류층을 위한 노후 휴양시설 쪽이다. 회원자녀 및 일반인을 위한 객실이 따로 있으며 사우나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노인용 주택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세부규정 및 관련법인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노인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일반주거 및 건축시설물과 신체적, 정신적 성격이 상이한 노인주거의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재정측면에서 영세성과 복지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시설측면에서는 시설규모의 영세와 문화 및 편의시설의 부족,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진의 배치가 전무하며, 입지측면에서는 도시와의 원거리가 문제이다.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규정에서 노인에 대한 건강기능강화와 레크리에이션, 상담 지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2. 개선방향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는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가장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택건설자를 위한 건축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을 비롯하여 주택소비자를 위한 각종 형태의 주택이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 주택부조, 임대료 보조금), 금용지원(주택구입자금, 또는 수리비용융자), 재산세 감면, 주택자산 활용제도등 주택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노인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라 할 수 있겠다.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난을 그 만큼 완화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공간설계와 방의 배치, 그리고 설비 등을 다르게 해야 한다.(예: 3세대가족형 공동주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촌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 및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촌 건설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의 허가대상을 완화하고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따른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건설에 임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유료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성지원의 '충효의 집'이 유료요양원이다. 대지 10,295평, 건평 4,556평에 총 60실의 규모를 갖추었고, 만 60세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병(결핵, 전염병, 정신질환은 제외) 환자를 위한 곳이다. 시설로는 입원실, 물리치료실, 자료 처리실, 기능회복실, 약제실, 한방 치료실, 기도실, 공동목욕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보험금은 퇴소나 사망 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진료하며 간호사가 2명 상주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5) 실버타운
'95년 9월 개장한 라비돌은 호텔과 리조트타운 기능을 합친 시설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일대 약 8만 오천여평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240 규모로 조성되었다.(장기 체류와 일시 이용 등이 둘 다 가능한 휴가와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
입주자격은 나이 55세 이상의 부부나, 60세 이상 독신노인으로 10년 이상 장기 입주회원은 보증금 이억원을 예치하고, 월 관리비 30만원과 월 36만원(1끼 평균 사천원) 정도의 식비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정년을 앞둔 상류층을 위한 노후 휴양시설 쪽이다. 회원자녀 및 일반인을 위한 객실이 따로 있으며 사우나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노인용 주택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세부규정 및 관련법인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노인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일반주거 및 건축시설물과 신체적, 정신적 성격이 상이한 노인주거의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재정측면에서 영세성과 복지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시설측면에서는 시설규모의 영세와 문화 및 편의시설의 부족,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진의 배치가 전무하며, 입지측면에서는 도시와의 원거리가 문제이다.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규정에서 노인에 대한 건강기능강화와 레크리에이션, 상담 지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2. 개선방향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는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가장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택건설자를 위한 건축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을 비롯하여 주택소비자를 위한 각종 형태의 주택이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 주택부조, 임대료 보조금), 금용지원(주택구입자금, 또는 수리비용융자), 재산세 감면, 주택자산 활용제도등 주택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노인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라 할 수 있겠다.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난을 그 만큼 완화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공간설계와 방의 배치, 그리고 설비 등을 다르게 해야 한다.(예: 3세대가족형 공동주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촌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 및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촌 건설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의 허가대상을 완화하고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따른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건설에 임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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