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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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2. 국제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Ⅳ. 총회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Ⅵ. 유엔정치기관과 사범심사

*UN 헌장 제7장의 관행*
Ⅰ. 냉전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Ⅱ.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판례 정리*
무력사용에 관한 판례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본문내용

J는 요청이 있는 경우, ICJ 규정 제65조에 따라 구속력 없는 \'권고적\' 의견의 형식을 빌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UN결의의 합법성에 관해 언급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ICJ는 UN기관의 결의가 유효하게 채택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며, 본 재판소는 UN결정에 대해 사법심사 혹은 상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나, 외견상 ,모순되게도 두 기관의 행동을 심사하였고 , 그 과정에서 다시금 매우 관대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남아프리카 가 나미비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천명한 안보리의 선언과 남아프리카와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안보리의 요구는 헌장 제25조 하의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인정하였다. ICJ의 이 같은 입장은 구속력 있는 결정은 오로지 헌장 제7장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는 서구 국가들의 태도와는 相馳되는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CASE 6
< Lockerbie 사건 > : ICJ가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
1. 당사자 : Libya vs. the United States( Provisional measures, 1992, ICJ )
2. 사건개요
1998년 12월 21일 미국의 Pan Am 103편 항공기가 스코틀랜드의 Lockribie 상공에 이르렀을 때 기내에 장치된 폭탄이 폭발하여 270명의 인원( 승객 및 승무원 259명 전원과 지상의 11명) 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두 명의 리비아인과 국가 관리들이 폭탄을 장치한 혐의로 미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기소되었다. 1991년 11월 27일의 공동선언에서 미국과 영국은 재판을 위해 혐의자를 인도해 주도록 리비아 측에 요청하였지만, 만족스런 반응이 없자 두 국가의 발의로 1992년 1월 21일 안보리 결의 731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국제 테러리즘의 제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 요청에 대해 즉각 완전하고도 실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리비아 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결의는 명령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또 분명히 헌장 제 7장에 의거하여 채택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결의를 채택하는 토의과정에서 두 국가는 리비아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여 3월 3일 리비아는 1971년 Montreal Convention 제 14조 1항( ICJ 강제관할권 조항) 에 의거하여 ICJ 에 제소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는 특히 협약 제 5조 2항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同條는 범인을 관련국가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자국에서 소추할 의무를 체약국들에 지우고 있다. 리비아는 특히 협약 제 5조 2항을 자국의 관련 당국에 이미 회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리비아는 ICJ 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피고인들을 인도받기 위해 리비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쟁 점
① 안보리의 결의와 1971년 몬트리올 협약의 충돌 시 해석 및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ICJ 가 UN 헌장 7장에 의거한 안보리에 의해 취해진 결정을 심사할 수 있는가?
3. 판시
가보전조치 요구에 대한 현 재판절차에서 ICJ는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동 규약규정 41조에 따랐다.
하지만 본안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어떤 명확한 사실 혹은 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소는 Libya 와 United State는 UN의 회원국으로서 헌장의 25조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ICJ는 이러한 의무는 혐의자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비아에 제재를 부과한 안보리 748(1992) 에도 미치며, 헌장 제 103조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 안보리의 결의를 포함한) 헌장하의 의무는 몬트리올 협약을 포함한 기타 국제법 협정하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결론지었다.
ICJ는 1998년 2월 27일의 결정에서 일반 재판관할권과 訴의 허용성을 인정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 27일 UN 안보리는 팬암 여객기 폭탄테러 용의자 두 명이 재판을 위해 제 3국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리비아에 대해 1992년부터 계속해 온 제재를 중지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국 리비아 정부는 1999년 4월 5일 용의자 두명을 UN 측에 인도하였으며, 이로써 리비아에 대한 UN의 제재조치는 자동적으로 중지되었다. UN에 인도된 두 사람은 네델란드에서 스코틀랜드 재판관들에 의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법에 따라 재판받는다.
4. 의의
사실 발달된 법치공동체인 국가나 초국가적 기구와는 달리 아직도 분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단계의 공동체인 안보리나 총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특히 헌장 7장의 운영에 대해 사법심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ICJ 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재판소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ICJ 재판관들이 물론 각기 정도를 달리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재판소 다수의 의견라고는 볼 수 없다.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2. 국제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Ⅳ. 총회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Ⅵ. 유엔정치기관과 사범심사
*UN 헌장 제7장의 관행*
Ⅰ. 냉전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Ⅱ.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판례 정리*
무력사용에 관한 판례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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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0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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