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주의 산학협동의 특징
2. 중국의 산학협동 분야
3. 중국의 산학협동 수행, 지원 기관
4. 중국의 산학협동 지원 법규
2. 중국의 산학협동 분야
3. 중국의 산학협동 수행, 지원 기관
4. 중국의 산학협동 지원 법규
본문내용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 통지(1995.1.23), 과학기술진보 가속화에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1995.5.6),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이외의 고신기술기업 인정조건과 방법(1996.1.17), 기업 기술진보 관련 재무, 세수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6.4.7), 과학기술성과전화촉진법(1996.10.1) 등에 직.간접으로 교판기업과 산학연협력을 지원하는 규정들이 들어 있다. 이들 규정들을 통해 중국의 교판 기업들은 일반 기업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그 위에 각종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 몇가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소개한다.
1)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에 있는 대학의 교판기업은 개발구 소속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2)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재정부와 은행 등은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 전망이 좋은 대학 교판기업에게 벤처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3) 대학은 독자적으로 소속 기업의 재산권, 인사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가는 대학의 사회봉사로 인한 합법적 수입을 인정하고 적극 장려한다. 대학의 교판기업(교판공장, 출판사, 잡지사, 교판공사, 고학기술서비스업체와 기타 영업실체)은 93년 7월 1일부로 동일 성격의 일반 기업과 같은 재무회계 제도를 집행한다.
5) 대학은 고정편제(T/O)와 유동편제를 두어 소속 교직원을 교판기업의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직원의 기업내 겸직도 가능하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정식, 임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6) 교판기업 상품 중 본교의 교육, 과학연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품세, 증식세를 면제하고, 대외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7) 본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판기업(상점, 식당, 호텔 제외)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
8)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수반, 훈련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
9) 대학의 대외 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수출 등으로 인한 수입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0) 대학의 기술참여로 확보한 주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기타 기업과의 연합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11) 대학에서 이용하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2) 대학의 과학기술 기업에서 얻은 외환소득은 대부분을 해당 대학에서 사용토록 한다.
1)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에 있는 대학의 교판기업은 개발구 소속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2)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재정부와 은행 등은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 전망이 좋은 대학 교판기업에게 벤처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3) 대학은 독자적으로 소속 기업의 재산권, 인사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가는 대학의 사회봉사로 인한 합법적 수입을 인정하고 적극 장려한다. 대학의 교판기업(교판공장, 출판사, 잡지사, 교판공사, 고학기술서비스업체와 기타 영업실체)은 93년 7월 1일부로 동일 성격의 일반 기업과 같은 재무회계 제도를 집행한다.
5) 대학은 고정편제(T/O)와 유동편제를 두어 소속 교직원을 교판기업의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직원의 기업내 겸직도 가능하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정식, 임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6) 교판기업 상품 중 본교의 교육, 과학연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품세, 증식세를 면제하고, 대외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7) 본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판기업(상점, 식당, 호텔 제외)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
8)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수반, 훈련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
9) 대학의 대외 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수출 등으로 인한 수입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0) 대학의 기술참여로 확보한 주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기타 기업과의 연합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11) 대학에서 이용하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2) 대학의 과학기술 기업에서 얻은 외환소득은 대부분을 해당 대학에서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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