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절차)
2. 우리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3. 입법과정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마치며
Ⅱ. 본론
1. 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절차)
2. 우리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3. 입법과정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마치며
본문내용
회의원들의 적극적 자세와 더불어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안 제안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안 제안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계법률안과 긴급을 요하는 법안만을 처리하고 비예산관계법률안은 정기국회 전이나 다음해 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심사처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김 철 1996,26)
3) 본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표결대상 법률에 대해 아무런 지식없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본회의의 형식화가 본회의 의결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안건의 목적, 개요, 위원회 심사경과, 헌법합치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감조사 결과,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결과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기재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법과정에서 각 정당이 그 내용을 둘러싸고 견해차와 대립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법률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정당한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원내정당들이 그 최종결과물에 대해 모두 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이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의사절차는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의결단계에서도 종종 무시된다. 다수파로서는 소수파에 대해 충분한 발언과 토론시간을 허용한 뒤에 의사절차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소수파 역시 의사절차의 물리적 방해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Ⅲ. 마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 국회는 정책심의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쟁의 장, 파벌간의 전쟁터라고 불러야 더욱 어울릴 정도로 매우 피폐화되어 있었다. 입법과정 역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는 정책 논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적 논쟁의 한 주제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회의 기능은 변화라는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파행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과정 역시 정책기능과 함께 대표기능, 사회통합기능 등이 수행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는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전체적 정책기능을 향사시키고 정부제출안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한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론에서 언급한 ‘시민입법’라는 새로운 입법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의 여러 부문에의 이해를 수렴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체제의 통합을 유지하는 대표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능력을 배양하고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여야 간의 갈등을 의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의회운영의 민주화를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안 제안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안 제안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계법률안과 긴급을 요하는 법안만을 처리하고 비예산관계법률안은 정기국회 전이나 다음해 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심사처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김 철 1996,26)
3) 본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표결대상 법률에 대해 아무런 지식없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본회의의 형식화가 본회의 의결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안건의 목적, 개요, 위원회 심사경과, 헌법합치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감조사 결과,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결과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기재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법과정에서 각 정당이 그 내용을 둘러싸고 견해차와 대립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법률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정당한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원내정당들이 그 최종결과물에 대해 모두 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이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의사절차는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의결단계에서도 종종 무시된다. 다수파로서는 소수파에 대해 충분한 발언과 토론시간을 허용한 뒤에 의사절차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소수파 역시 의사절차의 물리적 방해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Ⅲ. 마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 국회는 정책심의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쟁의 장, 파벌간의 전쟁터라고 불러야 더욱 어울릴 정도로 매우 피폐화되어 있었다. 입법과정 역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는 정책 논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적 논쟁의 한 주제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회의 기능은 변화라는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파행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과정 역시 정책기능과 함께 대표기능, 사회통합기능 등이 수행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는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전체적 정책기능을 향사시키고 정부제출안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한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론에서 언급한 ‘시민입법’라는 새로운 입법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의 여러 부문에의 이해를 수렴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체제의 통합을 유지하는 대표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능력을 배양하고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여야 간의 갈등을 의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의회운영의 민주화를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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