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사건의 의의와 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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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리벡 사건의 의의와 이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글리벡 싸움의 위치

2. 글리벡 싸움의 성과

3. 글리벡 싸움의 한계지점

4. 글리벡 싸움의 이후 동향

5. 공공 이익 위한 강제 실시

본문내용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권자들이 노바티스의 주장에 반박하여 특허청에 제출한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 의견서』를 참조하면 된다.
강제실시를 국가적 재난이나, AIDS, 유행병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만 축소시키고자 하는 흐름은 단지 노바티스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자본은 강제실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작년 TRIPS 이사회에서의 선언문이후에도 강제실시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제실시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이런 흐름에 대해 제 3세계 민중들과 국제운동진영은 TRIPs협정과 선언문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2 안정적인 약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노바티스는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총 80억원 이상의 글리벡을 무상공급해 오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악덕’을 무마하려 한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무상공급을 할 지언정 약값을 인하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노바티스에게 휠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무상공급을 통해 그들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환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강제실시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자선에 의존하는 무상공급은 그 속성상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약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노바티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가의 약값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철수’협박을 은근슬쩍 흘리면서 가진 자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자선의 가면뒤에는 대중의 능력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약품 공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강제실시는 약값을 환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중의 자율적 능력 또는 통제속에서 의약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5-3 의약품 공공성 투쟁으로의 확장
제약회사의 ‘자선‘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의약품의 생산이 이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상황, 가장 큰 10개 제약회사가 전체 제약시장의 50%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이들이 특허권을 무기로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유통시킨다는 상황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강제실시는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을 파괴하는 동시에 민중의 통제 혹은 국가의 통제하에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글리벡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신약의 생산 및 공급원을 다원화할 수 있는 역량을 민중이 갖추게 되는 것이다.
4-4 이후 계획
특허청 압박투쟁
강제실시 청구후 6개월이 지나서야 산업재산권조정위윈회를 여는 특허청의 무책임함을 고발해야 한다. 그들이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치료약이 개발되었음에도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는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제도로 더 이상 미루어 지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특허청이 강제실시를 ‘국가 긴급사태’에 한정시키려는 노바티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는 것을 저지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환자 혹은 민증의 보편적인 권리(건강권, 생명권)를 포함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목적-환자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류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에 따라 ‘공공의 노력’으로 개발된 약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하는 것은 현재 제약회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점권을 환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으로 민중이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을 쟁취, 재전유하는 것이다. 이후 특허청 앞 1인시위와 강제실시 소책자 배포 및 선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특허청을 압박하고자 한다.
법률적 대응
현재로써 글리벡강제실시의 절차는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에서 검토후 특허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허청에서 강제실시 청구가 되면 그야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겠으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강제실시를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특허청에서 강제실시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에 불복한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노바티스가 될 수도 있고 강제실시 청구인이 될 수도 있겠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2-3년정도 걸릴 수 있으며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강제실시 실현을 위한 절차적 준비
현재 인도에는 물질특허제도가 없는 관계로 글리벡을 카피하여 생산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도의 제네릭(카피약) 제약회사는 글리벡을 복제하여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회사가 글리벡을 생산할 만한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값을 협상하기 위해 8월 26-30일 인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방문후 글리벡 제네릭(글리벡 카피약)의 인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할 것이며 ‘글리벡 제네릭(글리벡 카피약)의 인허가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강제실시의 실시 주체를 국가로 환원
현재 강제실시 청구는 3개의 사회단체가 한 상태이다. 강제실시가 허여된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사기업이 하는 모든 절차와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강제실시권의 실시경로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책임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이 직접 카피약을 수입하고 환자에게 유통시켜야 한다고 실시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투쟁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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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1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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