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관
1. 재가복지 서비스의 이념
2. 재가복지 서비스의 특징
1) 재가복지 서비스의 특징
2)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의 기본적 시각
3. 재가복지 서비스의 체계
1) 재가노인케어의 기초(전제)로 되는 시책의 체계
2) 재가의료·보건·간호케어 영역
3) 재가복지 서비스 체계
4) 상담·정보·연계 체계
5) 재가의 요원호자, 가족의 조직활동
6) 주민주체의 재가복지 활동
Ⅲ. 지역사회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1. 재가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복지 서비스활동의 영역과 조직
1) 지역상조체계의 조직화
2) 우애방문·복지전화·긴급통보 협력
3) 교제회식 서비스
3. 재가복지 서비스 활동 조직화의 기반
1) 당사자·가족의 조직화
2) 볼런티어 활동의 조직화
Ⅳ.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발
1. 재가복지 서비스 개발·추진의 관점
1) 조사연구활동의 중시
2) 실험 개발 서비스에의 적극적 대응
3) 공사분담의 시점에서의 정리 대응
2. 재가복지 서비스의 상담원조 체계
1) 재가복지 서비스의 상담원조체계 조성
2) 재가복지 서비스 상담원의 확보
3) 상담센터로서의 재가복지 실시기관
3. 홈헬프 사업(활동)
1) 제도·운영상의 과제
2) 재가복지실시기관의 과제
3) 대처 방향
4. 재가목욕 서비스
1) 동향
2) 과제
3) 대처 방향
5. 식사 서비스
1) 과제
2) 대처방향
6. 복지기기·용품 대여·알선
1) 과제
2) 대처방향
7. 긴급통보, 복지전화 상담
1) 과제
2) 대처방향
Ⅴ. 결론
Ⅱ.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관
1. 재가복지 서비스의 이념
2. 재가복지 서비스의 특징
1) 재가복지 서비스의 특징
2)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의 기본적 시각
3. 재가복지 서비스의 체계
1) 재가노인케어의 기초(전제)로 되는 시책의 체계
2) 재가의료·보건·간호케어 영역
3) 재가복지 서비스 체계
4) 상담·정보·연계 체계
5) 재가의 요원호자, 가족의 조직활동
6) 주민주체의 재가복지 활동
Ⅲ. 지역사회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1. 재가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복지 서비스활동의 영역과 조직
1) 지역상조체계의 조직화
2) 우애방문·복지전화·긴급통보 협력
3) 교제회식 서비스
3. 재가복지 서비스 활동 조직화의 기반
1) 당사자·가족의 조직화
2) 볼런티어 활동의 조직화
Ⅳ.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발
1. 재가복지 서비스 개발·추진의 관점
1) 조사연구활동의 중시
2) 실험 개발 서비스에의 적극적 대응
3) 공사분담의 시점에서의 정리 대응
2. 재가복지 서비스의 상담원조 체계
1) 재가복지 서비스의 상담원조체계 조성
2) 재가복지 서비스 상담원의 확보
3) 상담센터로서의 재가복지 실시기관
3. 홈헬프 사업(활동)
1) 제도·운영상의 과제
2) 재가복지실시기관의 과제
3) 대처 방향
4. 재가목욕 서비스
1) 동향
2) 과제
3) 대처 방향
5. 식사 서비스
1) 과제
2) 대처방향
6. 복지기기·용품 대여·알선
1) 과제
2) 대처방향
7. 긴급통보, 복지전화 상담
1) 과제
2) 대처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경우에 특히 주목해 두어야 할 것은 화폐적 욕구에 대신해서 비화폐적 욕구가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화폐적 욕구라는 것은 욕구 그 자체가 경제적 요건에 규정되어 화폐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그 욕구의 충족은 주로 금전급부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에 반해 비화폐적 욕구라는 것은 그 욕구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며, 그 충족에 임해서는 금전(현금) 급부로는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하고 비현금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적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생활상의 여러 장애에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요원호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욕구의 충족에 임해서는 현물 또는 역무(인적) 서비스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화폐적 욕구와 나란히, 혹은 그것에 대신해서 비화폐적 욕구가 클로즈업 되어 그것에 대응하는 대인복지 서비스의 재편성과 그 추진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에서 비화폐적 욕구가 취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응을 전제로 한다든가 혹은 화폐적 욕구에의 대응과 결부시켜 생각되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면,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생활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에 그 증후를 볼 수 있다. 거기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양로사업이라는 것이며, 복지조치를 받는 것은 빈곤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똑같이 정신지체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보호 제도와 결부된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별도로 아동·신체장애자에 대해 말하면 이것은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도 비화폐적 욕구의 판정에 임해서는 경제상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임한 우선순위의 판정에 경제적 요건(화폐적 욕구의 유무)이 특히 중시되거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8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의 등장으로 인해 얼마간은 완화되고 있다. 가령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보면 거기서는 반드시 경제적 욕구가 조치 판정의 필요 요건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 안에서는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구분은 꼭 명확하게 되었다고는 하기 힘들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이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볼 때 노인복지시설과 나란히 유로노인복지시설이나 실비(實費)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하고 그것에의 입소요건에 여전히 경제적 요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혹은 가정봉사원의 파견등의 경우에 파견세대의 선별에 임해 필연적으로 경제적 요건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등에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를 결부시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식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차츰 변화하여 비화폐적 욕구의 판정과 그 충족을 꾀하는데 있어서는 화폐적 서비스와는 다른 별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는 꼭 명확하게는 시행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비화폐적 욕구에의 대응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온 것이 아니고 상황대응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화폐적 욕구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상태가 새삼 문의되어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金重大 著, 障碍人福祉論, 弘益出版社, 1991.
金重大, 재가복지서비스, 성진문화사, 1995.
河合克義 編, これからの在宅福祉サ―ビス, あけび書房, 1990.
兵庫懸社會福祉協議會 "家族福祉と在宅福祉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報告書" 社會福祉活動資料, 全社協社會福祉硏究報告せソタ―, 1988.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在宅福祉サ―ピスの戰略, :全國社會福祉協議會出版部, 1986.
全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とボラソイア活動" ボラソテイアリ―ダ―養成講座 I, 全國ボラソテイア活動振興セソタ―. 1989.
在宅福祉事業硏究委員會, "在宅福祉サ―テスと社會福祉協議會",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9.
中園康夫·小國兼三 譯, ノ―マリゼ―シヨンの展開, 學苑社, 1994.
西尾祐吾 譯, ヌテイグマと 社會福祉, 誠信書房, 1987.
三浦文夫, "社會福祉における在宅サ―ビスの若千の課題", 社會福祉硏究第23號, 鐵道弘濟會: 1978.
가본화자 著, 老人福祉槪論, 法文社, 1988.
각 주
1 中園康夫·小國兼三 譯, ノ-マりゼ-シヨンの展開, 學苑社, 1994, p.11.
2 金重大 著, 障碍人福祉論, 弘益出版社, 1991, p.26.
3 ?本和子 著, 老人福祉槪論, 法文社, 1988, p.11.
4 金重大 著, 재가복지서비스, 성진문화사, 1995, p.15.
5 在宅 福祉事業硏究委員會, "在宅福祉サ-ピスと社會福祉協議會",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9, p.12.
6 河合克義 編, これからの在宅福祉サ-ビス, おけび書房, 1990, pp.21∼ 25.
7 西尾祐吾 譯, ステイグマと 社會福祉, 誠信書房, 1987, p.30.
8 金重大 著, 전게서, p.38.
9 상게서, p.41.
10 全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とボラソテア活動" ボラソテイアリ-タ-養成講座 I, 全國活動振興セソタ-. 1989, p.92.
11 兵庫懸 社會福祉協議會, "家族福祉と在宅福祉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報告書" 社會福祉活動資料, 全社協社會福祉硏究情報せソタ-, 1988, p.78.
12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在宅福祉サ-ピスの戰略, 全國社會福祉協議會出版部, 1986, p.13.
13 三浦文夫, "社會福祉における在宅サ-ビスの"若千の課題", 社會福祉硏究, 第23號, 鐵道弘濟會, 1978, p.101~130.
14 ?本和子 著, 전게서, pp.104∼109.
15 河合克義, 전게서, pp.18∼20.
16 全國社會福祉協議會, 전게서, pp.15∼17.
17 상게서, pp.20∼23.
18 상게서, pp.25∼27.
이것에 반해 비화폐적 욕구라는 것은 그 욕구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며, 그 충족에 임해서는 금전(현금) 급부로는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하고 비현금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적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생활상의 여러 장애에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요원호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욕구의 충족에 임해서는 현물 또는 역무(인적) 서비스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화폐적 욕구와 나란히, 혹은 그것에 대신해서 비화폐적 욕구가 클로즈업 되어 그것에 대응하는 대인복지 서비스의 재편성과 그 추진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에서 비화폐적 욕구가 취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응을 전제로 한다든가 혹은 화폐적 욕구에의 대응과 결부시켜 생각되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면,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생활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에 그 증후를 볼 수 있다. 거기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양로사업이라는 것이며, 복지조치를 받는 것은 빈곤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똑같이 정신지체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보호 제도와 결부된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별도로 아동·신체장애자에 대해 말하면 이것은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도 비화폐적 욕구의 판정에 임해서는 경제상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임한 우선순위의 판정에 경제적 요건(화폐적 욕구의 유무)이 특히 중시되거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8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의 등장으로 인해 얼마간은 완화되고 있다. 가령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보면 거기서는 반드시 경제적 욕구가 조치 판정의 필요 요건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 안에서는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구분은 꼭 명확하게 되었다고는 하기 힘들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이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볼 때 노인복지시설과 나란히 유로노인복지시설이나 실비(實費)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하고 그것에의 입소요건에 여전히 경제적 요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혹은 가정봉사원의 파견등의 경우에 파견세대의 선별에 임해 필연적으로 경제적 요건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등에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를 결부시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식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차츰 변화하여 비화폐적 욕구의 판정과 그 충족을 꾀하는데 있어서는 화폐적 서비스와는 다른 별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는 꼭 명확하게는 시행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비화폐적 욕구에의 대응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온 것이 아니고 상황대응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화폐적 욕구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상태가 새삼 문의되어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金重大 著, 障碍人福祉論, 弘益出版社, 1991.
金重大, 재가복지서비스, 성진문화사, 1995.
河合克義 編, これからの在宅福祉サ―ビス, あけび書房, 1990.
兵庫懸社會福祉協議會 "家族福祉と在宅福祉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報告書" 社會福祉活動資料, 全社協社會福祉硏究報告せソタ―, 1988.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在宅福祉サ―ピスの戰略, :全國社會福祉協議會出版部, 1986.
全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とボラソイア活動" ボラソテイアリ―ダ―養成講座 I, 全國ボラソテイア活動振興セソタ―. 1989.
在宅福祉事業硏究委員會, "在宅福祉サ―テスと社會福祉協議會",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9.
中園康夫·小國兼三 譯, ノ―マリゼ―シヨンの展開, 學苑社, 1994.
西尾祐吾 譯, ヌテイグマと 社會福祉, 誠信書房, 1987.
三浦文夫, "社會福祉における在宅サ―ビスの若千の課題", 社會福祉硏究第23號, 鐵道弘濟會: 1978.
가본화자 著, 老人福祉槪論, 法文社, 1988.
각 주
1 中園康夫·小國兼三 譯, ノ-マりゼ-シヨンの展開, 學苑社, 1994, p.11.
2 金重大 著, 障碍人福祉論, 弘益出版社, 1991, p.26.
3 ?本和子 著, 老人福祉槪論, 法文社, 1988, p.11.
4 金重大 著, 재가복지서비스, 성진문화사, 1995, p.15.
5 在宅 福祉事業硏究委員會, "在宅福祉サ-ピスと社會福祉協議會",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9, p.12.
6 河合克義 編, これからの在宅福祉サ-ビス, おけび書房, 1990, pp.21∼ 25.
7 西尾祐吾 譯, ステイグマと 社會福祉, 誠信書房, 1987, p.30.
8 金重大 著, 전게서, p.38.
9 상게서, p.41.
10 全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とボラソテア活動" ボラソテイアリ-タ-養成講座 I, 全國活動振興セソタ-. 1989, p.92.
11 兵庫懸 社會福祉協議會, "家族福祉と在宅福祉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報告書" 社會福祉活動資料, 全社協社會福祉硏究情報せソタ-, 1988, p.78.
12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在宅福祉サ-ピスの戰略, 全國社會福祉協議會出版部, 1986, p.13.
13 三浦文夫, "社會福祉における在宅サ-ビスの"若千の課題", 社會福祉硏究, 第23號, 鐵道弘濟會, 1978, p.101~130.
14 ?本和子 著, 전게서, pp.104∼109.
15 河合克義, 전게서, pp.18∼20.
16 全國社會福祉協議會, 전게서, pp.15∼17.
17 상게서, pp.20∼23.
18 상게서,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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