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의 고조-
2. 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소년법개정에 입각하여-
[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2] 소년범죄피해당사자모임에 의한 소년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2. 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소년법개정에 입각하여-
[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2] 소년범죄피해당사자모임에 의한 소년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본문내용
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처분이라 고 할 수 있지만 전자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보호처분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은 그러한 사항을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야 하며 경찰서장도 위와 같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부판사의 직권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본인의 출석은 필수적이며 보조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은 허용되지만 검사는 관여할 수 없다. 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고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다. 또한 소년부판사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소년을 위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7가지가 있다.
-제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제 2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제 3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제 4호 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 는 것
-제 5호 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제 6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제 7호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형사처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성인형사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사처분의 절차는 생략하고 의의와, 특칙, 그리고 벌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의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 형사처분과 그 기반이 같고 다만 그 대상이 소년이라는 점에서 특별규정에 의하여 약간의 수정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소년에 대 한 형사처분도 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되며 피고인의 인권보장 내지 적정절차의 원리가 여기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特則>
소년법 제 5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 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명할 수 있으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해야할 경우에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소년범에게는 換刑處分이 금지되고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 여는 특별히 설치된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또한 소년범은 일반 성인범에 비하여 가석방의 조건이 완화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범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는 장래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벌칙>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한 성인이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며 소년보호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된다.
3. 과외를 못하게 한다고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엽기적 사건(2001)
<사건개요>
여고 중퇴생이 과외비를 주지 않는다고 어머니 노씨(48)를 살해한 사건. 더욱이 이 여학생(이하, 이양, 19)은 과외교사와 짜고 또 다른 살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양은 중학교 때 전교수석을 다툴 정도로 학교성적이 좋았으나, 부천의 B여고에 들어가면서 성적은 계속 중위권에 머물었다. 다니고 있던 학원의 부원장 이씨(37)의 설득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그룹과외를 받으며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양의 어머니가 과외를 못하게 한 이유는, 첫째로 이씨의 과외비요구가 지나쳤고(최고 4백만원까지 요구), 이씨와 이양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안좋았기 때문이다. 과외를 못하게 되어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된 와중에, 이양은 안방에서 어머니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코와 입을 양손으로 누르며 틀어막아 질식사시켰다.
또한, 학원선생인 이씨는 학원비 횡령문제로 서씨와 다투다 야구방망이로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앙심을 품어왔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이양이 어머니 장례식 5일후, 이씨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자, 이씨는 자수를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양을 원장 서씨 살해에 끌어들였다. 이씨는 마침내 지난 9월28일 부평6동 노상주차장에서 출근길에 나선 서씨를 서씨의 승용차 안으로 끌고 간 뒤 그의 왼쪽가슴과 배를 흉기로 네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전 답사해둔 강원도 평창군 청태산 계곡에 암매장했다. 당시 이양은 흉기를 구입하고 망을 봤으며, 사체 유기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행방불명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이씨와 이양은 범행 현장 목격자 4명의 진술에 의해 11월3일 나란히 검거됐다.
한편, 이양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은, 9월28일 발생한 인천시 부평구 Y학원 전 원장 서씨(39) 살해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부평경찰서에 구속된 지 5일후였다.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고 되어 있다.)
<절차>
보호처분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은 그러한 사항을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야 하며 경찰서장도 위와 같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부판사의 직권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본인의 출석은 필수적이며 보조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은 허용되지만 검사는 관여할 수 없다. 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고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다. 또한 소년부판사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소년을 위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7가지가 있다.
-제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제 2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제 3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제 4호 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 는 것
-제 5호 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제 6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제 7호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형사처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성인형사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사처분의 절차는 생략하고 의의와, 특칙, 그리고 벌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의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 형사처분과 그 기반이 같고 다만 그 대상이 소년이라는 점에서 특별규정에 의하여 약간의 수정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소년에 대 한 형사처분도 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되며 피고인의 인권보장 내지 적정절차의 원리가 여기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特則>
소년법 제 5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 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명할 수 있으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해야할 경우에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소년범에게는 換刑處分이 금지되고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 여는 특별히 설치된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또한 소년범은 일반 성인범에 비하여 가석방의 조건이 완화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범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는 장래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벌칙>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한 성인이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며 소년보호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된다.
3. 과외를 못하게 한다고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엽기적 사건(2001)
<사건개요>
여고 중퇴생이 과외비를 주지 않는다고 어머니 노씨(48)를 살해한 사건. 더욱이 이 여학생(이하, 이양, 19)은 과외교사와 짜고 또 다른 살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양은 중학교 때 전교수석을 다툴 정도로 학교성적이 좋았으나, 부천의 B여고에 들어가면서 성적은 계속 중위권에 머물었다. 다니고 있던 학원의 부원장 이씨(37)의 설득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그룹과외를 받으며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양의 어머니가 과외를 못하게 한 이유는, 첫째로 이씨의 과외비요구가 지나쳤고(최고 4백만원까지 요구), 이씨와 이양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안좋았기 때문이다. 과외를 못하게 되어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된 와중에, 이양은 안방에서 어머니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코와 입을 양손으로 누르며 틀어막아 질식사시켰다.
또한, 학원선생인 이씨는 학원비 횡령문제로 서씨와 다투다 야구방망이로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앙심을 품어왔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이양이 어머니 장례식 5일후, 이씨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자, 이씨는 자수를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양을 원장 서씨 살해에 끌어들였다. 이씨는 마침내 지난 9월28일 부평6동 노상주차장에서 출근길에 나선 서씨를 서씨의 승용차 안으로 끌고 간 뒤 그의 왼쪽가슴과 배를 흉기로 네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전 답사해둔 강원도 평창군 청태산 계곡에 암매장했다. 당시 이양은 흉기를 구입하고 망을 봤으며, 사체 유기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행방불명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이씨와 이양은 범행 현장 목격자 4명의 진술에 의해 11월3일 나란히 검거됐다.
한편, 이양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은, 9월28일 발생한 인천시 부평구 Y학원 전 원장 서씨(39) 살해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부평경찰서에 구속된 지 5일후였다.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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